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대로 살다가 헤어지기로 한 부부가 있어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미혼으로 남아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십니다.
이 사건은 이혼을 다투기 전에 혼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신고가 없어도 현지 방식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부부 관계는 있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혼인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한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현지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부부 관계 자체는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혼인증명서와 혼인 당시의 거주 자격, 언제 어디서 신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이 자료가 없으면 이혼 절차를 시작할 근거가 흔들립니다.
국내 기록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혼인 사실을 먼저 국내에 신고해 기록을 만든 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 순서로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지 혼인증명서의 번역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적과 발급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일지 재외공관 인증을 받을지가 갈리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를 함께 봅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별로 국적과 거주지를 적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정리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현지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혼인 당시와 현재의 거주 자료, 두 사람의 국적 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출생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건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두 번 만듭니다. 현지에서 이미 판결까지 받으셨다면 등록부를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신고와 이혼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현지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 혼인 당시와 현재의 거주 자료
• 두 사람의 국적 서류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국내 기록이 없는 사건은 순서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이 움직인 흔적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현지 로펌이 맡아야 할 범위를 사건 초기에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 이미 이혼했습니다.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쓰는 절차로 갑니다. 서류를 확인합니다.
혼인증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지에서 재발급받는 방법을 봅니다. 기관을 확인합니다.
사실혼으로 봐야 하나요?
현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범위를 나눕니다.
자녀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 당시 사정을 봅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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