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에서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아파트가 남아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유언장으로 한국 등기를 넘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사건은 유언이 어느 나라 방식으로 작성됐는지와, 한국 부동산에 대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외국 유언장은 방식과 준거법을 먼저 보고, 한국에서 쓸 서류와 인증을 따로 준비합니다.
유언의 방식과 준거법을 먼저 봅니다

상속 전반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한 경우나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국적, 사망 당시 생활 근거지, 유언을 작성한 나라와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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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쓰려면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한국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내려면 원본과 번역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작성한 나라와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라면 주정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어디에 낼 서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다툴 여지도 함께 봅니다
유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이 방식이나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언검인이나 유언무효확인 절차로 이어지기도 해요.
유류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쟁점이라 어느 나라 법을 먼저 보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확보할 서류
유언장 원본과 사본, 작성 당시의 공증 서류, 아버지의 국적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사망 관련 서류, 한국 부동산 등기부,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준비하시면 돼요.
외국 유언이 얽힌 사건은 서류의 형식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가 유언의 방식과 국내 절차를 함께 보고, 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은 노종언 변호사가 자산 흐름 쪽을 이어서 봅니다.
• 유언장 원본과 사본
• 작성 당시 공증 서류
• 피상속인의 국적·거주 자료
• 한국 부동산 등기부
• 공동상속인의 주소
외국 유언이 얽힌 사건은 방식과 절차를 나눕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 확보 방법을 함께 봅니다. 사본으로 가능한 절차도 있습니다.
한국 재산만 따로 처리해도 되나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상속 관계를 먼저 봅니다.
다른 형제가 유언을 부인합니다.
검인이나 무효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외국인입니다.
국내 절차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인증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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