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보내 주신 돈이 신혼집이 아니라 남편 가게나 사업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잘되면 다 좋아진다는 말에 아무도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요.
이혼이 시작되면 그 돈을 아내도 함께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집에 들어간 돈과는 확인할 것이 달라요.
개인 사업에 들어간 자금은 주거 마련과 다르게 봅니다. 사업 명의와 수익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 자금은 주거 마련과 다르게 봅니다

부부가 함께 살 집에 들어간 돈이라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 명의 사업에 들어간 돈은 그 설명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민법에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업 자금이 일상적인 가사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사업 수익이 가정으로 들어왔는지

그 사업에서 나온 돈으로 생활비를 댔다면 아내도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익이 거의 없었거나 남편 개인 계좌에만 머물렀다면 다르게 읽히고요.
사업 계좌에서 가정 계좌로 넘어온 기록, 생활비가 어디서 나갔는지, 아내가 사업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업이 망한 경우
자금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빚뿐인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 채무를 나눌 재산에서 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요.
사업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개인 사업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폐업 시점과 남은 채무 목록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자금을 나눌 자료
사업자등록증과 개업일, 부모님 송금이 들어간 계좌, 사업 계좌와 가정 계좌 사이의 이체 기록, 사업 소득 신고 자료, 남아 있는 채무 목록을 챙겨 두시면 돼요.
사업 자금은 명의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구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순재산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잡고, 자금 흐름과 명의 문제는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차용증 명의가 한쪽뿐이라면 명의자와 채무자를 나누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사업자등록증과 개업일
• 부모님 송금이 들어간 계좌
• 사업 계좌와 가정 계좌 이체 기록
• 사업 소득 신고 자료
• 남아 있는 채무 목록
사업에 들어간 자금은 귀속부터 나눕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을 나눠 봅니다. 자금 집행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온 금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계좌로 확인합니다.
제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기여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무 흔적을 모아 두세요.
부모님이 사업이 잘되면 갚으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인지 확인합니다. 표현이 남은 기록을 봅니다.
사업 채무가 제 명의로도 있습니다.
어떤 지위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보증 여부부터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 동업 분쟁, 왜 일반 동업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