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족회사 지분이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혼을 앞두고 그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동시에 시부모 상속이 남아 있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명의가 누구냐보다 그 지분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그동안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속받은 지분도 유지와 증가에 기여가 있으면 함께 다뤄집니다. 취득 시점과 그 뒤의 순자산 변화를 나눠 봅니다.
상속받은 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값을 늘리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 일을 도왔거나, 배우자 급여로 생활을 유지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됐거나,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근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취득 시점과 현재 가치를 나눕니다

지분을 언제 받았는지, 그때 회사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다음 혼인 기간 동안 순자산과 매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비상장회사는 시세가 없어서 평가 방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순자산으로 볼지 앞으로의 수익까지 볼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예요.
상속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시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의 상속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 배우자가 지분을 더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다뤄지거든요.
반대로 이미 생전에 배우자에게 지분이 넘어갔다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 문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지분 이동 시점과 명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보할 회사 자료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최근 몇 해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급여대장, 배당결의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내역을 챙겨 두시면 됩니다.
지분과 상속이 함께 걸린 사건은 한쪽 절차만 보고 정리하면 다른 쪽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상속 쪽 청구를 설계하고, 회사 자금 흐름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별거 뒤 회사 소득이 달라졌다면 급여와 배당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를 이어서 보세요.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급여대장과 배당결의서
•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 지분 취득 시점 자료
지분이 걸린 사건은 취득 시점부터 나눠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료를 배우자가 안 줍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근무만 기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 유지와 채무 부담도 함께 봅니다.
지분을 현물로 받을 수 있나요?
경영권 문제가 있어 금액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시부모가 지분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경위와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부터 봐야 합니다.
회사가 적자라면 의미가 없나요?
순자산과 보유 부동산을 함께 봅니다. 장부상 손익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가 세운 가족회사를 자녀에게 넘겼는데」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