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답변서에 부인·변제·상계를 함께 주장할 때 정리해야 할 순서

2026년 08월 21일

소장을 받아 보니 빌린 적 없는 돈이 대여금으로 적혀 있고, 일부는 이미 갚았고, 오히려 받을 돈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부인·변제·상계를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세 주장은 각각 전제가 달라서 정리 없이 나열하면 서로 부딪치는 문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 방어를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 한 줄 답변
부인은 성립을 다투고 변제·상계는 채무를 전제로 하는 항변이라 층이 다릅니다.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고 금액 단위로 나눠야 서면의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어는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대여금 소송 답변서 일러스트

부인은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있어도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정산금이었다는 식으로, 반환 약정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에요.

변제는 반대로 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항변입니다. 상계 역시 상대의 채권을 전제로 내 반대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겠다는 항변이라, 성립 자체를 다투는 부인과는 층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두고 빌린 적 없다는 말과 갚았다는 말을 아무 구분 없이 함께 적으면, 재판부 눈에는 어느 쪽이 진짜 사실관계인지부터 의심스러워집니다. 배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여금 성립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책상 위 닫힌 가죽 노트와 만년필 사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그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지급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검토할 때는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 이자 지급 여부, 변제기 약속,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명목, 일부 금액을 돌려준 사정을 먼저 모읍니다. 이 자료들의 방향이 부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 사건이라면 작성 경위까지 봐야 합니다. 실제 송금액과 문서상 원금이 같은지, 여러 거래를 나중에 하나로 정산한 문서인지에 따라 다툴 범위가 달라져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방법

충돌을 피하는 기본 틀은 주위적·예비적 정리입니다. 먼저 성립을 다투고, 성립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변제를, 변제로 정리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는 식으로 층을 나눕니다.

금액 단위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 청구액 가운데 어느 부분은 성립을 부인하고, 어느 부분은 변제로, 어느 부분은 상계로 대응하는지 표로 정리하면 서면의 모순이 줄어듭니다.

이 배열은 답변서 한 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돈에 관한 공정증서나 형사절차가 함께 있다면 그 절차에서 낸 설명과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기록을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해요.

상계까지 넣을 때 확인할 것

상계는 서로 채권이 있다고 저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춘 뒤 제493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행위입니다. 답변서에 적기 전에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입증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채권이 상대의 청구액보다 크다면 상계항변만으로는 남는 금액을 받을 수 없어서, 반소나 별도 소송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두 방법의 선택 기준은 상계항변과 반소를 비교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답변서 단계에서 소장의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관련 절차의 기록에 적힌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상계에 쓸 부분을 구분합니다.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구분부터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과 증거목록
• 전체 계좌거래 내역
• 차용증·계약서 등 문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반대채권 관련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답변서 사건은 주장 배열 전에 기록의 금액 대조가 먼저입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인과 변제를 같이 주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위적으로 성립을 다투고 예비적으로 변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층을 나눠야 서면의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반환 약정, 즉 금전소비대차 사실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답변서에 적기만 하면 되나요?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행사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도 필요합니다. 기재만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이 청구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계항변은 상대 청구를 줄이는 방어라서 남는 금액은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입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투는 취지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다툰다는 취지라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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