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증명은 누가 해야 할까

2026년 07월 21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상간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그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답변서를 내서 당황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부부가 멀쩡했다는 점을 내가 다 증명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대법원은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답변서에 파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고, 상대가 어떤 자료로 그 시기의 파탄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하면서 대응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정리되면 준비하실 범위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 한 줄 답변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을 낸 배우자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은 그 말을 꺼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혼인파탄 증명책임 일러스트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2024년 6월 27일 선고되었는데,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답변서에는 “장기간 별거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 “각자 경제생활을 했다”는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 생활비 부담 내역, 연락과 만남의 기록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증명 부담을 반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혼인파탄 증명책임 상담

해당 사건의 원심은 원고가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반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파탄이라는 주장을 꺼낸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로 파탄 항변이 등장했을 때 확인 순서를 잡기가 수월해졌어요. 상대가 어떤 자료로 파탄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자료가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를 실제로 설명하고 있는지 날짜에 맞춰 따져 보면서 반박할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청구하는 배우자도 반박할 정황은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원고가 아무 기록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자가 장기 별거나 이혼협의, 독립된 경제생활을 자료로 제시하면 원고도 그 사정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하실 자료가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이체 내역, 자녀의 학교와 진료를 같이 챙긴 기록, 가족행사와 여행 일정, 부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를 시기별로 이어 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증명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가 제시한 파탄 정황
• 부정행위 시점 자료
• 혼인생활 유지 정황
• 답변서·준비서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파탄 항변이 나온 사건은 증명 부담과 반박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소송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상간소송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파탄됐다고 주장만 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장만 반복하고 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뒤늦게 별거 기간이나 이체 내역을 제출할 수 있으니 반박할 정황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청구하는 배우자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주장이 나온 뒤에는 반박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좋아요.

상대가 별거 기간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별거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에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생활비 이체와 주말 동거, 자녀 돌봄, 가족행사 참석 기록을 날짜에 맞춰 정리해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의 생활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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