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주기로 한 양육비가 두 달, 세 달씩 계속 밀리는데 그때마다 소송을 다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기금 양육비가 반복해서 밀리는 경우를 위해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

가사소송법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해 일정 요건 아래,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자가 급여를 줄 때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 주는 방식이라, 매달 독촉하고 기다리는 부담이 크게 줄어요.
한 번 명령이 나면 이후 급여마다 계속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요건 — 2회 이상 미지급

현행 가사소송법은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두 번 밀린 경우뿐 아니라 밀린 횟수가 쌓인 경우도 포함해 검토돼요.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정리한 기록이 요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일시금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매달 나오는 장래 정기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쌓인 과거양육비 일시금은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같은 일반 집행 절차로 회수해요. 두 절차는 대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은 압류로, 앞으로의 돈은 직접지급명령으로 잡는 조합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준비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와 그동안의 미지급 내역 정리가 기본입니다.
상대의 직장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명령을 보낼 수 있으니, 근무처 정보를 확인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져요.
상대가 이직하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이미 쌓인 과거분의 회수 방법은 양육비 판결의 강제집행에서 이어집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
•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정리한 표
• 미지급 횟수와 금액
• 상대의 직장 이름과 주소
• 상대의 이직 여부 정보
반복되는 미지급은 매번 독촉이 아니라 제도로 해결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지부터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상속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자영업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라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 경우 압류·추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을 받은 고용자에게는 이행 의무가 생기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명령이 유지되나요
기존 직장에 대한 명령은 이직으로 실효되므로 새 근무처를 상대로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한 번 밀렸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입니다.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요건 충족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되나요
먼저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금액 결정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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