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내신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받으시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금액이 크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뒤쪽은 자료를 놓고 다시 판단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부모의 재산과 수입, 그동안 지급한 금액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은 다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에서 어머니가 장남에게 청구한 금액은 10억 원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아들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청구인이 자기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청구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고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입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를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설명해야 할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예요. 아래 항목을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어떤 자료로 보나 |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 정기 수입 | 연금 수령 내역, 임대차계약서 |
| 다른 가족의 지원 | 계좌이체 내역 |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
| 치료비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로 정리하실 것은 그동안 부담해 온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머니의 빚 1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미변제금액 6,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 11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오간 금액이 확인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답변서에 감정을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서운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답변에서 그 이야기를 길게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의 재산과 수입, 실제 지출, 그리고 그동안 오간 금액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준비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려는 부모가 미리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보시면 답변 방향을 잡기 쉬워요.
상담 전에 챙겨 오시면 좋은 것
- 심판청구서와 첨부된 자료 전부
- 부모 명의 부동산·예금 등 보유재산 확인 자료
- 부모의 연금·임대소득 등 정기 수입
- 그동안 지급하거나 대신 갚은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생활비 약정
- 가족 사이에 진행된 소송의 판결문
• 심판청구서와 첨부된 자료 전부
• 부모 명의 부동산·예금 등 보유재산 확인 자료
• 부모의 연금·임대소득 등 정기 수입
• 그동안 지급하거나 대신 갚은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생활비 약정
• 가족 사이에 진행된 소송의 판결문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답변할 내용을 자료 순서로 잡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한 대로 정해지나요?
부양료 심판은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절차라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내지 않으면 반박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형제가 여럿인데 저만 청구를 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각자의 자력과 그동안의 부담이 참작됩니다. 다른 형제의 지원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3. 부모님 재산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알고 계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Q4. 이미 충분히 드렸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그 자체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내역과 함께 부모님이 지금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5.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 앞으로의 조건을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분쟁,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회사 지분 핵심 쟁점」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