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3년 안팎이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08월 08일

혼인한 지 3년쯤 됐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상담실에서 자주 들어요. 함께 산 기간이 짧아 모아 둔 돈도 없고 집은 배우자 명의이니 몸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가지고 들어온 것과 둘이 함께 만든 것을 나누어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뿐입니다.

오늘 함께 볼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드단12035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입니다. 원고가 서면에 혼인생활을 약 3년이라고 적은 사건인데,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조정조항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법원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조정조항으로 확정된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 적힌 주장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금액보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 한 줄 답변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가져온 것과 함께 만든 것을 나누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는 오해

단기혼 재산분할 일러스트

상담실에서 반복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은 넘어야 재산분할을 받는다더라, 집이 배우자 명의면 기간이 짧을 때는 아예 손도 못 댄다더라, 살림만 했으면 벌어 온 돈이 없으니 나눌 몫도 없다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여쭤 보면 대개 주변 이야기이거나 인터넷에서 본 정리 글입니다. 어느 쪽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상대에게 재산 나눔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로 있습니다. 이 조서가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규정 어디에도 혼인 기간이 몇 년을 넘어야 한다는 문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눌 것이냐입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에게서 받은 돈, 혼인 중에 함께 갚아 온 대출, 혼인 중에 새로 생긴 빚이 짧은 기간 안에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오래 산 부부는 재산이 섞인 지 한참 되어 큰 덩어리로 보게 되지만, 짧은 혼인에서는 어느 돈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혼 재산분할은 자료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한 줄, 계약서 한 장이 그 돈의 출처를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죠.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재산에 혼인 중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동거를 시작한 날과 혼인신고를 한 날이 다를 때

단기혼 재산분할 상담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는 두 사람이 2020. 10. 1. 동거를 시작했고, 원고의 임신으로 2021. 4. 5.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는 2021. 11. 26. 태어났습니다. 소장은 2023. 10. 4. 작성됐고, 원고는 서면에 혼인생활을 약 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왜 약 3년이라고 적었는지 알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부터 소장을 작성한 날까지만 세면 3년이 되지 않아요.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세면 3년이 넘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서류상 부부였던 기간이 반년 넘게 차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에서 혼인신고일과 함께 언제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셨는지를 꼭 여쭙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고를 미루다가 임신이나 출산을 계기로 하신 분들,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는 한참 뒤에 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일만 적어 오시면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서류에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어느 기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이 반영됐는지, 반영됐다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원고가 서면에 두 날짜를 모두 적었고 혼인생활을 약 3년으로 표현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조서에 없는 내용을 채워 설명해 놓은 글이 인터넷에 있다면 원문과 다르니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는 동거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아요. 전입신고 기록,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처럼 그 무렵부터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정으로 정리된 재산분할 3,000만 원

조정조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4. 6. 30.까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급기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습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금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구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다르고,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청구취지에 적어 낸 숫자가 그대로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나누어 두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위자료 3,000만 원을 2024. 2. 29.까지 지급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금전이고 지급기일도 다릅니다. 두 금액을 하나로 합쳐 한꺼번에 받아 낸 돈처럼 소개하는 글이 있다면 조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만 원이 어떤 계산으로 나온 금액인지는 조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여도가 몇 퍼센트로 정해졌다거나 어느 재산이 얼마로 평가됐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마무리하는 방식이라 산정 근거가 문서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두고 혼인 3년이면 3,000만 원이라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조정조서를 읽고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결과보다 짧은 혼인에서 무엇이 청구됐고 무엇이 조정조항으로 남았는지가 오늘 보실 대목입니다.

원고가 서면에 적은 재산 내역과 기여도 주장

조정조서 뒤에는 원고가 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원고의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실 때 이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원고는 재산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서 자신이 아는 범위라고 적었습니다. 원고 쪽 적극재산으로는 차량 한 대와 은행 예금이, 피고 쪽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와 차량 한 대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의 시가나 예금 액수, 차량 가액은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힌 것은 채무 쪽뿐입니다.

채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고 쪽은 마이너스 통장 2,978,600원과 대출 12,901,691원입니다. 피고 쪽은 아파트 대출 150,000,000원과 마이너스 통장 30,000,000원입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어도 그 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원고는 서면 끝에 금융재산 등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로 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혼인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해 온 기간이 길지 않아,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이혼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에 관해 원고는 최소 5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자신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과 가전제품 비용 2,000만 원을 혼자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도 서면에 인용했습니다. 되풀이해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며 든 것이고, 조정조서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들인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주장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그 자체로 긴 이야기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리모델링비를 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단기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두 날짜입니다.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셨는지,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는지입니다. 이 두 날짜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과 적금이 들어 있는 통장, 대출 잔액이 확인되는 서류를 함께 봅니다. 채무를 빼놓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상대 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재산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원고 서면에도 양쪽 채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 기간 중의 소득과 지출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썼는지, 대출 원리금은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혼인 중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짧은 혼인에서는 이 흐름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몇 년 치 거래 내역만 뽑아 오셔도 이야기가 빨리 정리됩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치만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 전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내역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지출이 있더라도 빼지 말고 알려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대방 서면에서 먼저 나오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고 부담하는 자산과 채무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무엇이 닫히는지는 이혼 조정조서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가 있다면 무엇이 닫히나요에서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도 이 사건에 함께 들어가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정리된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방식이라 사정이 비슷하면 같은 금액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과 동거 시작 시점이 확인되는 서류
• 각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내역
• 각자 명의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잔액
• 혼인 기간 중 소득과 지출을 알 수 있는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가져온 것과 함께 만든 것의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지할 청구와 조정에서 정리할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몇 년을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문턱은 없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드단12035 사건도 원고가 서면에 혼인생활을 약 3년이라고 적은 사건인데, 조정조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4. 6. 30.까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그 금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는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다른 이야기여서, 상담에서는 나눌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같이 산 기간도 계산에 넣나요

이 사건 원고는 청구원인에 2020. 10. 1. 동거를 시작해 2021. 4. 5. 혼인신고를 했다고 적고, 혼인생활을 약 3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동거 기간이 어떻게 고려됐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만으로 동거 기간이 항상 계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하고, 그 사이에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잔뜩 잡혀 있으면 나눌 것이 없나요

이 사건 원고 서면에도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출 150,000,000원과 마이너스 통장 30,000,000원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쪽에도 마이너스 통장 2,978,600원과 대출 12,901,691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채무들이 조정 금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대출 잔액만 보지 않고 그 돈이 언제 생겨 어디에 쓰였는지, 원리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금액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당사자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 법원이 기준을 세워 금액을 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서에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정 근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비슷해 보여도 각자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혼인 기간 중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남의 사건 금액이 아니라 지금 두 분 앞에 놓인 재산과 채무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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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짧은 혼인이라도 무엇이 남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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