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족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 개인 돈을 빌려준 내역까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항목은 주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분이고 주주대여금은 회사가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채권이어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두 항목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히거나, 반대로 같은 돈이 두 번 더해지는 잘못이 생깁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도 “주식 감정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무제표를 열어 보면 배우자 이름으로 잡힌 대여금과 가수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함께 놓고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가치에 회사의 순자산을 이미 반영했다면 같은 돈을 대여금으로 또 더하지 않도록, 회사와 개인 사이 채권·채무를 먼저 확정한 뒤 계산합니다.
주식과 주주대여금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가족회사가 얽힌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그 순가치가 첫째이고, 배우자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주주대여금이 둘째이며,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된 금액 가운데 배우자가 실제 채권자인 부분이 셋째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남긴 순자산과 수익력을 반영해 값을 매기지만, 대여금과 가수금은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 그대로 배우자의 적극재산이 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장부에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나타나지만, 계정 이름만으로 배우자의 개인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입금한 사람이 배우자인지, 부모나 다른 가족이 보낸 돈을 배우자 이름으로 처리한 것인지, 그 돈이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이후 상환이나 상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저희는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과 계정별 원장, 차용증과 이사회 의사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면서 배우자가 실제 채권자인 금액을 추려 냅니다.
비상장주식 값은 액면가나 자본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액면가나 장부에 적힌 자본금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적절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여러 평가방법과 회사의 상황, 업종의 특성, 거래 목적을 함께 고려해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사건에 관한 판단은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의 값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하나로 고정해 두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와 총계정원장, 최근 투자계약과 주식거래 내역, 수익성과 순자산, 차입금, 특수관계인 거래, 배당 실적, 양도 제한과 주주간계약을 함께 봅니다. 평가 대상 주식이 경영권을 수반하는지,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지,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돈이 두 번 더해지지 않도록 맞춰 봅니다
주식 평가액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회사에는 부채이므로 주식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배우자에게는 받을 채권이므로 적극재산으로 더해집니다. 이 두 방향을 함께 맞추지 않은 채 주식 감정액과 대여금을 각각 최대치로 더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오고, 반대로 대여금을 빠뜨리면 배우자가 회사에서 회수할 돈이 통째로 빠집니다.
어느 금액을 어디에 반영할지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택한 평가방법, 대여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법인계좌 내역만 확보하면 어떤 금액이 이미 주식가치에 들어갔고 어떤 금액이 따로 남아 있는지 대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 대조표를 먼저 만들어 두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대여금과 가수금을 다시 맞춰 중복해서 더해진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요.
• 주주명부와 배우자 지분율
• 회사 재무제표의 차입금·대여금 계정
• 배우자가 회사에 송금한 이체 내역
• 회사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 내역
• 주식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 자료
주식 가치와 대여금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배우자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주주대여금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장부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아, 실제 입금 내역과 회사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 뒤 반영 범위를 정합니다.
주식 감정을 받으면 대여금도 함께 정리되나요?
감정은 주식 자체의 가액을 정하는 절차라 배우자가 회사에 가진 채권까지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별도 항목으로 주장하되, 감정 결과에 이미 부채로 반영된 금액인지 대조해 중복 계산을 막습니다.
가수금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계정 이름만으로 배우자의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입금했는지, 그 돈이 회사 운영에 쓰였는지, 이후 상환이나 상계가 있었는지를 법인계좌와 원장으로 확인한 다음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