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오면 대부분 금액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3천만 원을 제시받았는데 적정한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금액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예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은 상간자에게 남아 있는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합의금을 정하면, 나중에 금액 산정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액 협상보다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의 유무와 명목 확인이 먼저입니다. 선행 지급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금 산정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합의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선행 지급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그만큼 상간자의 남은 책임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간자 측도 협상에서 이 논리를 들고나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받으셨지 않느냐”는 주장이죠. 이때 그 돈의 명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다툼으로 번집니다.
반대로 선행 지급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명목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액수와 함께 명목을 확인합니다. 위자료로 특정된 돈인지,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정산까지 섞인 돈인지에 따라 상간자의 채무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위자료로 특정된 지급은 같은 손해를 배상한 범위에서 상간자의 채무를 줄이지만, 여러 명목이 섞인 지급은 전액이 기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이체 기록이 이 확인의 기본 자료입니다. 지급 당시의 문자나 대화가 명목을 보여 주는 경우도 많아요.
선행 지급 확인 없이 합의하면 생기는 일
확인 없이 합의금부터 정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 중에 상간자 측이 선행 지급을 꺼내 들며 금액을 깎으려 할 때 대응 논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합의 이후입니다. 합의서에 선행 지급과 권리 정리 범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이 끝난 뒤에도 남은 청구가 있는지,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금에 위자료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이혼 합의금과 상간소송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 협상 전 준비 순서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상간자와의 합의 협상을 앞둔 분과 상담할 때 제시받은 금액의 평가보다 사건의 지급 이력 정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날짜·금액·명목, 그 근거 문서, 현재 혼인 상태를 한 표로 정리하면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 위에서 제시받은 금액이 사건에 맞는지, 조항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순서예요.
상간자와 합의를 검토 중이라면, 금액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자 지급액과 그 명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 측 제시 금액과 협상 경과
• 배우자가 지급한 돈의 금액·날짜·명목
• 지급 근거 문서(합의서·이체 기록)
• 부정행위 증거 목록
합의 협상을 앞둔 사건은 지급 이력 정리가 협상력의 기반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없으면 바로 합의금 협상을 해도 되나요?
선행 지급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권리 정리 범위와 구상권 처리 조항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준 생활비도 선행 지급에 들어가나요?
통상의 생활비는 손해배상과 성격이 다르지만, 외도 발각 이후 정리 명목으로 오간 돈이라면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이유로 금액을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자고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지급이라면 전액 반영을 전제로 한 감액 주장에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 대신 소송으로 가면 이 확인이 필요 없나요?
소송에서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전체 손해와 이미 배상된 범위를 판단할 때 선행 지급의 명목이 자료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 이력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날짜·금액·지급 방법·명목·근거 문서를 한 줄씩 적은 표가 기본입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를 함께 붙여 두면 상담과 협상 모두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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