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부모와 함께 살며 병시중을 든 막내에게 아버지가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건 특별수익이니까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지.” 막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계산이에요. 그 10년의 값이 재산 목록의 숫자 하나로만 취급되는 셈이니까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 지점을 바꿨습니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받은 쪽에서 이 예외를 세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를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실재와 증여의 이유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예외를 세우려면 기여의 실재와 보상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조문의 문장을 뜯어보면 요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기여의 실재입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 또는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 둘째는 그 증여가 바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연결입니다.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반이고, 받은 재산이 그 대가라는 고리가 붙어야 예외가 완성돼요.
그래서 방어의 설계는 두 축을 나란히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의 기록과, 왜 받았는지의 기록. 이 둘이 시간선에서 만나야 힘이 생깁니다.
간병을 했다는 말은 어디서나 나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말을 받치는 흔적이에요. 요양병원 면회 기록과 간병일지, 통원 동행이 남은 진료 기록, 간병비와 요양비를 낸 이체 내역,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기록, 부모 명의 부동산의 임대 관리와 세입자 응대 기록, 가족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급여와 업무 자료.
특히 힘이 센 것은 다른 형제와의 대비가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같은 기간 형제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병원 연락은 누구에게 갔는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고 병원비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비가 선명할수록 기여의 특별함이 설명됩니다.
왜 받았는지를 남긴 기록이 승부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은 기여는 뚜렷한데 증여의 이유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증여계약서에 그동안의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한 줄을 남겼다면, 그 문장 하나가 몇 년의 다툼을 줄여 줍니다. 유언장에 증여 경위를 적어 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뒤라면 남은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부모가 형제들에게 보낸 메시지, 가족 모임에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증여 시점과 간병 기간의 겹침, 다른 형제에게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지원이 있었다는 기록. 조각들이 모여 이유를 말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반대편의 공격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청구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부모와 산 것은 주거비를 아끼려던 것 아니냐, 간병은 요양보호사가 했지 않느냐, 받은 아파트 값이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 마지막 반박이 무겁습니다. 예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열려 있어서, 기여의 크기와 받은 재산의 크기가 견주어집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로 접근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여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 두면, 협상에서도 재판에서도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기여를 정면으로 청구하는 절차인 기여분과 유류분이 어떻게 다른 무대에서 다뤄지는지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절차 차이 글에서 이어집니다.
적용 시점과 자료 확보를 함께 점검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시점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앞이라면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하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법원이 기여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방어 서면을 설계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받은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거 기간 자료와 간병 기록, 증여 당시의 정황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자료
• 간병·요양 기록
• 간병비 이체 내역
• 증여 당시 서류와 경위 메모
• 형제들의 관여 정도 자료
특별수익 방어는 기여와 증여의 연결부터 세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을 했지만 증여계약서에 이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남은 자료로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여 시점과 간병 기간의 겹침, 부모가 남긴 말과 메시지, 형제들과의 대비 자료가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있었으면 기여로 안 보나요?
외부 도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과 병원 동행, 상태 관리와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받은 재산이 기여보다 크면 전부 특별수익이 되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기준이 있어, 초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다투게 됩니다. 스스로 구분해 정리해 두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같이 산 것만으로도 기여가 되나요?
동거 자체보다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간호와 부양의 내용, 재산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
방어 서면에서 기여의 실재와 증여의 경위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모으면 늦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집을 방어하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