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온 분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상 부부가 아니었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레 짐작하시고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된 판결과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사실혼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까지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함께 살면서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이나 배우자로서의 신분상 권리처럼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부분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협력해 이룬 결과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는 말 그대로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리키고, 생활의 실체는 그 마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부부처럼 나타났는지를 보는 부분이죠. 두 요건 중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빠지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요건은 함께 살아온 생활 전체로 판단됩니다
혼인의 의사와 생활의 실체라는 두 요건은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내온 시간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서로를 어떤 관계로 여기며 지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두 요건을 얼마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경우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 마세요. 각자의 생활 모습을 하나씩 짚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거 시작 시기와 결혼식·상견례 여부
• 양가 가족과의 교류 기록
• 주거 형태와 생활비 부담 방식
• 장래 계획을 함께 세운 대화 기록
사실혼 성립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혼인의 의사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379, 1386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과는 달리 재산분할 규정만큼은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문제를 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인정되나요?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함께 확인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정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실혼 성립요건 자체에는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만 확인된다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94므1379·2022므11027」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