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이혼하면 정말 온전히 제 몫일까

2026년 07월 25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중에 함께 벌어서 만든 재산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니, 이혼을 하더라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상속받은 재산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게 취득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속으로 취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심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대출과 세금 납부 여부가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민법이 정한 특유재산,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혼 원칙 일러스트

민법 제830조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아파트,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증여받은 예금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받은 사람 개인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에서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항상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혼 원칙 상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일 뿐, 이혼할 때 그 재산을 나눌지 말지를 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와 그동안 쌓인 판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해오는 상황이시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눠달라고 하신다면 글에서 구체적인 대처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법원이 살펴보는 부분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었는지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출이자를 함께 부담했는지, 세금이나 관리비를 냈는지,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여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의 정도와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재산 취득 시점
• 혼인기간 정리
• 재산 명의 확인
• 배우자의 기여 여부 검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재산의 원칙적 성격이 쟁점인 사건은 취득 경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제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취득 경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과 똑같이 보나요

네, 민법 제830조는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함께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상속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자금을 보탠 사정이 있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재혼 재산분할, 혼인 전 아파트를 남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우리 상황에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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