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반소로 기각 가능할까

2026년 07월 11일

“바람을 피운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자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면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라는 길도 있어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왜 기각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고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고 혼인계속 의사를 보이면 기각될 수 있고,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은 ‘불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일러스트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외도를 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간 쪽이 “혼인이 파탄됐으니 이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주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으로만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의미가 옅어진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칙은 기각, 예외가 다투어지는’ 싸움이에요.

기각을 원한다면 — 유책의 입증과 혼인계속 의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담

혼인을 지키고 싶은 피고의 대응은 두 기둥으로 이뤄집니다. 첫째,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외도의 증거(사진·메시지·카드 내역), 폭력의 기록(진단서·신고 이력), 가출·유기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나에게 혼인을 계속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예외가 인정되는 지점이 ‘상대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연락·상담 시도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기각 방어가 단단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혼을 원한다면 — 반소로 조건을 다툽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도 이 결혼을 계속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잘못한 사람이 청구한 대로 끌려가기는 싫습니다.” 그렇다면 기각 방어가 아니라 반소가 맞는 길이에요(민사소송법 제269조). 내가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을 청구하면, 이혼은 상대의 청구가 아니라 나의 청구로 정리되고, 유책은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잘못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리고, 재산과 아이 문제를 내 청구의 틀에서 다투는 거죠. 즉 피고의 길은 둘이에요. 혼인을 지키려면 기각 방어, 조건을 다투려면 반소. 어느 쪽이든 상대의 유책을 입증할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소송을 당했으니 이혼은 피할 수 없다” —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면 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잘못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각된다” — 상대의 유책을 증거로 입증하고, 혼인계속 의사를 보여야 방어가 완성됩니다.
  • “기각시키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다” —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내 청구로 다투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된다” —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지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어, 방치는 답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억울함을 증거로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상대의 유책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혼인을 지킬지 조건을 다툴지 목표를 정한 뒤, 기각 방어와 반소 중 맞는 길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서지 않는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상대의 유책 증거(외도·폭력·유기)의 시간순 정리
• 혼인계속 의사를 보여줄 기록(연락·상담 시도)
• 기각 방어와 반소 중 목표의 선택
• 반소 청구 항목(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정리
• 답변서 기한과 소송 일정의 관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유책배우자 사건은 상대의 책임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피운 배우자가 건 이혼소송, 기각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고 혼인계속 의사를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 방어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외도·폭력·유기 등 상대의 유책을 보여줄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의 기록으로 혼인을 계속할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저도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유책은 위자료의 근거가 되고, 사건이 내 청구의 틀에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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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잘못한 배우자가 건 이혼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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