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문제될 때 경영권은 어떻게 지키나

2026년 08월 26일

아버지와 십오 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를 실제로 지켜 온 형제 입장에서는 당장 의결권이 걱정되고요.

이런 사건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지킬지부터 정해야 해요.

💡 한 줄 답변
가족회사 지분이 걸리면 명의개서와 의결권이 먼저 문제됩니다.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선고 전에도 지분은 움직입니다

가족회사 상속권 분쟁 일러스트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전부 없던 것이 되지는 않고, 제3자가 얻은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담보로 잡히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안만 걸어 두고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명의개서와 의결권을 먼저 봅니다

회의실 긴 탁자와 빈 의자 사진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회사가 어떤 서류를 받고 처리하는지, 정관에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주총회가 임박했다면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될지가 당장의 문제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지분이 나뉜 상태에서는 대표를 정하는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을 막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이나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사안에 맞춰 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져요. 비상장주식은 평가부터 필요해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일정을 먼저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쪽에서 확보할 자료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정관,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명의개서 요청 서류를 챙겨 두시면 돼요.

지분이 걸린 상실 사건은 상속과 회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상속 쪽 청구와 보전 순서를 잡고, 회사와 지분 관계는 기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형사나 평판 문제로 번질 여지는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선고 전 처분이 이미 있었다면 처분된 재산을 다루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 정관과 최근 재무제표
•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 명의개서 요청 서류
• 계정별 원장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지분이 걸린 사건은 회사 절차와 함께 굴러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줬습니다.

처리 시점과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주총회가 곧 열립니다.

의결권 행사 문제를 먼저 봅니다. 일정에 맞춰 조치를 정합니다.

비상장이라 값을 모릅니다.

평가 방법을 정해 산정합니다. 재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분을 팔려고 합니다.

처분을 막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료를 안 보여 줍니다.

지분에 따른 열람 청구를 검토합니다.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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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의결권을 먼저 지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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