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답변까지 보냈는데 결국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답변서를 냈으니 그걸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본 절차예요.
먼저 확인할 것은 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 답변과 새로 낼 주장의 어긋난 부분부터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30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기한은 내용증명의 7일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절차로 이어져요.
소장과 예전 답변을 나란히 놓습니다

상대의 청구 내용이 내용증명 때와 같은지, 금액과 근거가 달라졌는지, 내가 보낸 답변서가 증거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전 답변의 문장과 이제 낼 답변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두 문서를 같은 틀에서 정리해야 해요.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다시 나눕니다
내용증명 단계의 답변은 급하게 쓰였더라도, 소송 답변서는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 다투는 부분, 법적 평가가 다른 부분, 증거로 설명할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시효와 관할, 청구 금액 계산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요.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소장 전문과 송달받은 날짜가 남은 봉투, 예전에 보낸 답변서와 받은 내용증명, 청구 근거에 관한 내 쪽 자료, 상대와 오간 연락, 증거 목록에 적힌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문서의 앞뒤가 맞는 쪽이 유리해지는 절차입니다. 예전 문장과 새 주장을 잇는 설계가 첫 답변서에서 정해져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로 답변서의 뼈대를 잡습니다. 예전 답변의 인정 문장이 걱정이라면 인정 문장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보세요.
• 소장 전문과 송달 봉투
• 예전 답변서와 받은 내용증명
• 청구 근거에 관한 내 쪽 자료
• 상대와 오간 연락
• 증거 목록에 적힌 자료
소장이 도착한 사건은 날짜와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내용증명 한 장에서 시작해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 문제로 번지는 사건과 채권 회수, 보전처분이 얽힌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문서에 남길 문장과 남기지 말아야 할 문장을 나누고, 통지와 절차의 순서를 사건 단위로 설계합니다. 이혼과 상속이 얽힌 문서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그 문서를 읽는 순서와 사전처분, 보전 판단의 기준에 맞춰 답변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짜부터 셉니다.
조정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절차 종류를 확인합니다. 대응 방식을 나눠 봅니다.
청구 금액이 내용증명 때보다 커졌습니다.
늘어난 근거를 확인합니다. 항목별로 다툽니다.
제가 먼저 반소를 낼 수도 있나요?
맞청구 사유를 검토합니다. 시점과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답변서만 내도 되나요?
사건 규모로 정합니다. 뼈대 검토만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대여금 소송 피고인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상계·공정증서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