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답변했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2026년 09월 02일

내용증명에 답변까지 보냈는데 결국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답변서를 냈으니 그걸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본 절차예요.

먼저 확인할 것은 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 한 줄 답변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 답변과 새로 낼 주장의 어긋난 부분부터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30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합니다

내용증명 후 소장 일러스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기한은 내용증명의 7일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절차로 이어져요.

소장과 예전 답변을 나란히 놓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 사진

상대의 청구 내용이 내용증명 때와 같은지, 금액과 근거가 달라졌는지, 내가 보낸 답변서가 증거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전 답변의 문장과 이제 낼 답변서의 주장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두 문서를 같은 틀에서 정리해야 해요.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다시 나눕니다

내용증명 단계의 답변은 급하게 쓰였더라도, 소송 답변서는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 다투는 부분, 법적 평가가 다른 부분, 증거로 설명할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시효와 관할, 청구 금액 계산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요.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소장 전문과 송달받은 날짜가 남은 봉투, 예전에 보낸 답변서와 받은 내용증명, 청구 근거에 관한 내 쪽 자료, 상대와 오간 연락, 증거 목록에 적힌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문서의 앞뒤가 맞는 쪽이 유리해지는 절차입니다. 예전 문장과 새 주장을 잇는 설계가 첫 답변서에서 정해져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로 답변서의 뼈대를 잡습니다. 예전 답변의 인정 문장이 걱정이라면 인정 문장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 전문과 송달 봉투
• 예전 답변서와 받은 내용증명
• 청구 근거에 관한 내 쪽 자료
• 상대와 오간 연락
• 증거 목록에 적힌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장이 도착한 사건은 날짜와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내용증명 한 장에서 시작해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 문제로 번지는 사건과 채권 회수, 보전처분이 얽힌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문서에 남길 문장과 남기지 말아야 할 문장을 나누고, 통지와 절차의 순서를 사건 단위로 설계합니다. 이혼과 상속이 얽힌 문서에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그 문서를 읽는 순서와 사전처분, 보전 판단의 기준에 맞춰 답변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짜부터 셉니다.

조정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절차 종류를 확인합니다. 대응 방식을 나눠 봅니다.

청구 금액이 내용증명 때보다 커졌습니다.

늘어난 근거를 확인합니다. 항목별로 다툽니다.

제가 먼저 반소를 낼 수도 있나요?

맞청구 사유를 검토합니다. 시점과 함께 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답변서만 내도 되나요?

사건 규모로 정합니다. 뼈대 검토만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대여금 소송 피고인데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상계·공정증서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30일 안에 뼈대를 잡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