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해 서류를 받아 들고도,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서류는 상대가 수사기관에 낸 첫 주장 문서예요. 상대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혐의사실 몇 줄만 받아 든 경우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는 혐의사실만 받았을 때의 빈틈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으로 받은 서류는 상대가 무엇을 죄명으로 삼았고 어떤 기간과 금액을 문제 삼았는지 읽어 내는 자료이므로, 개인정보와 증거방법, 첨부서류가 빠진 채 혐의사실 부분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범위와 빠지는 부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로 고소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전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개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관계인에 관한 내용, 증거방법, 첨부서류는 빠질 수 있어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 든 서류에 상대가 낸 녹음 파일이나 계좌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짚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죄명과 혐의사실을 읽는 순서

먼저 죄명을 봅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로 접수됐는지 횡령이나 배임으로 접수됐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혐의사실에서 날짜와 금액, 장소, 상대가 지목한 행위를 표시합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을 문제 삼는지 기간이 잡히면 내가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정해져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봅니다. 무엇을 잃었다고 말하는지가 이후 합의나 다툼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건과 달라질 때
동업금 정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라고 여겼는데 상대는 협박이나 스토킹을 주장하기도 해요.
상속재산 관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횡령과 사문서위조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나가면 질문 순서에 끌려 답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표시를 해 두시고, 그 옆에 내가 가진 자료 이름을 적어 두세요. 그 표가 조사 답변의 뼈대가 됩니다.
열람 서류를 들고 오실 때
상담에 오실 때는 받은 사본 전부와 표시해 둔 메모, 관련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일부만 공개됐다면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빠진 부분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준비의 절반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혐의사실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 열람으로 받은 고소장 사본
• 적힌 죄명과 혐의사실 요약
• 문제 된 기간과 금액 메모
• 상대 주장과 다른 부분 표시
• 관련 계약과 이체 기록
열람 서류가 손에 들어온 사건은 읽는 순서가 대응을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무고와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평판이 함께 걸린 사건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를 다루어 왔고, 형사 절차에 남는 진술이 이후 민사·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첫 조사의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쪽 주장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이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공개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도 함께 나오나요?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범위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에서 질문을 통해 사건 범위를 파악하고, 그 뒤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표시해 두었다가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통화로 미리 다툴 일은 아닙니다.
열람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출석 날짜를 잡기 전에 신청해 두시면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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