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함께 하려던 사업이 실패했다면 투자금 사기 고소로 번질 수 있을까

2026년 09월 10일

연인과 함께 시작한 가게나 온라인 사업이 실패하면 상대는 자신이 넣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속아서 투자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받을 때 사업의 상태와 쓰임새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돈이 대여였는지 투자였는지 동업 출자였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름에 따라 돌려줄 의무의 내용이 다르고, 형사에서 보는 대목도 달라지거든요.

민사 채무와 형사 사기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는 대여금과 사기의 차이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한 줄 답변
연인과 함께한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때 사업 상태와 쓰임새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 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동업 출자인지부터 나누고 사업 계좌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맞춰야 합니다.

대여와 투자와 동업은 돌려줄 돈의 이름이 다르다

빈 가게 안에서 상자를 앞에 두고 선 두 사람 라인 일러스트

빌린 돈은 사업이 망해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투자한 돈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전제가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동업 출자는 사업을 끝낼 때 남은 재산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이 구분이 대화 몇 마디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고 했는지, 잘되면 나누자고 했는지,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지가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요.

가족 사이에서 사업에 댄 돈을 증여인지 대여인지 출자인지 나누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자료 정리는 동업자 횡령 고소 대응을 다룬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가 사기로 번지는 지점

의자가 탁자 위에 올려진 빈 가게 실내 사진

형사에서 보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의 말입니다. 이미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는데 잘되고 있다고 말했거나, 사업에 쓰겠다며 받아 개인 채무를 갚았다면 속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당시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받은 돈이 임대료와 재고, 인건비로 나갔다면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통장 흐름이 그 설명을 대신하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좌 내역이 시작일 뿐이고 그 앞뒤의 대화가 빠지면 같은 송금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업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모으는 순서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 매출과 지출 내역, 상대가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뒤의 지출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돈이 사업에 쓰였다는 사실은 이 흐름으로 보여 주게 돼요.

상대와 나눈 대화에서 사업 상태를 설명한 대목, 손실 가능성을 이야기한 대목, 정산 방식을 정한 대목을 찾아 표시합니다. 잘되면 갚겠다는 말과 꼭 갚겠다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폐업 뒤 남은 재고와 보증금, 미수금이 있다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정산으로 갈 사건이라면 그 목록이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고소 예고 뒤 정산 제안을 할 때 주의할 점

고소를 막으려고 서둘러 원금을 전부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투자나 출자였던 돈이 대여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정산 범위를 제안해야 해요.

반대로 상대가 내용을 부풀려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면 그 메시지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돈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 조사가 시작됐다면 사업 자료를 들고 진술의 범위를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패한 사정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자료 이야기가 빠지기 쉬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 매출·지출 내역과 사업 계좌
• 상대가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 흐름
• 사업 상태·정산 방식을 말한 대화
• 폐업 뒤 남은 재고·보증금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사업 실패 사건은 돈의 이름을 정해야 절차가 보입니다. 연인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사건은 대여금 다툼에 고소와 맞고소, 직장·가족 연락,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금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 진술과 민사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사업이 망했으니 사기라고 합니다.

실패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때 사업 상태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봅니다.

투자한 돈인데 빌려준 돈이라고 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당시 대화와 정산 방식으로 나눕니다.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습니다.

받은 돈이 들어간 뒤의 지출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사업 지출 증빙을 붙입니다.

원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는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폐업 뒤 남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와 보증금, 미수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정산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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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돈의 이름부터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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