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폭행 약식명령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2026년 08월 01일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형사 처분이 가사재판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점입니다. 배우자를 폭행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크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별개로 판단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030(본소), 2018드합200047(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은 그 답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네 차례 폭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약식명령은 위자료 액수를 끌어올리는 항목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인정사실로 쓰였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주문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폭행 약식명령은 위자료 액수를 자동으로 올리는 자료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인정사실로 쓰입니다.

센터 운영 갈등에서 시작된 폭언과 폭행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일러스트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센터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센터의 운영 방식과 시댁과의 문제, 성격 차이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의 내용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남편은 2016년 11월경 집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2017년 3월과 4월경에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폭행의 태양을 이 정도로 자세히 적어 둔 것은 그 사실이 뒤에 나오는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별거해 왔습니다. 소송은 남편이 먼저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아내가 뒤이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2020년 3월 5일 앞서 본 폭행 네 차례에 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가사 사건의 판결은 2020년 8월 20일에 선고됐습니다.

사건번호가 두 개인 것은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낸 사건이 2018드합200030, 아내가 낸 사건이 2018드합200047이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보아 하나의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때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형사 약식명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형사 처분이 가사재판보다 앞서 확정되는 흐름은 폭력이 문제 된 이혼 사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구한 위자료 금액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상담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다툰 것은 이혼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혼인이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는가였습니다. 이혼 여부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재판의 무게가 곧바로 책임 판단과 금액 판단으로 옮겨 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센터의 프리랜서 강사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는 쪽이 되고, 아내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본소 청구는 이 주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반대로 남편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이런 맞주장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쪽은 폭력을, 다른 한쪽은 부정행위를 내세우며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을 저희도 상담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남편의 부정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인정됐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인정사실로 정리한 폭행의 태양

재판부가 인정사실로 정리한 항목은 혼인과 자녀, 갈등의 원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 폭행의 구체적 태양, 아내의 별거, 본소와 반소의 제기, 그리고 약식명령까지입니다. 인정근거로는 양측이 제출한 서증과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약식명령이 놓인 위치입니다. 약식명령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고 인정사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리한 폭행 사실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남편이 약식명령을 받았다고만 적었습니다. 형사 처분의 결과를 사실관계의 하나로 받아 적은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있었던 폭행입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폭언은 이어졌다고 정리되어 있고, 폭행이 다시 인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분이 나온 행위의 범위와 가사 사건에서 인정된 행위의 범위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인정사실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사실 정리가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판단, 곧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의 바탕이 됩니다. 재판에서 사실을 먼저 단단히 잡아 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든 이유

법원은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폭행이 두 조항에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폭력이 문제 된 이혼에서 두 조항이 나란히 인용되는 것은 부당한 대우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 사정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본소와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별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파탄 여부는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이런 사정들을 모아서 판단합니다.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린 이유는 폭행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려 노력하기보다 폭언과 폭행으로 아내를 통제하고 억압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이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태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한 사정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를 더한다는 식의 계산은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에서 형사 처분은 파탄의 책임을 확인해 주는 자료로 쓰이고, 액수는 그 위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이 정해진 방식

이혼은 아내의 반소에 의해 성립했습니다.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는 각 기각됐습니다.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됐고, 주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5,000만 원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정반대의 결론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위자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율이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년 2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8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입니다.

이율이 나뉘는 기준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지 여부입니다. 재판으로 의무의 존재와 범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남편이 다투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아 그 기간에는 민법의 연 5%가 적용되고, 판결로 의무가 확인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의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인정된 위자료가 1,000만 원이라도 지급이 늦어질수록 붙는 돈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폭행의 책임이 인정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는 받는 쪽이 되는 결과도 나옵니다.

형사 약식명령이 가사재판에서 하는 역할

형사 처분은 사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자료입니다. 폭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약식명령은 그 다툼을 상당 부분 정리해 줍니다. 다만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계산에 곧바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가사는 판단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5,000만 원을 청구했고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청구액을 높게 적는다고 인정액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연령, 직업, 경제력을 함께 놓고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액을 정하실 때는 받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정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두 계산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는 받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시면 실제 판결과 어긋납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확인하는 자료는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폭언이 남아 있는 문자와 통화 기록, 신고 이력,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입니다. 폭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인정사실을 다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자료라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합산해 따로 계산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배우자가 오히려 분할금을 받게 된 이 사건의 계산 과정은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언·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진단서·상해 부위 사진·112 신고 내역 등 그날의 상태를 남긴 자료
• 형사 고소장·약식명령서·벌금 납부 내역 등 형사 절차 관련 서류
• 가족·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알린 문자·통화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폭언·폭행이 있었던 이혼 사건은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폭언·폭행에 따른 유책과 재산분할 계산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위자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네 차례 폭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약식명령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인정사실로 쓰였고, 금액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연령, 직업, 경제력을 함께 참작해 정해졌습니다. 형사 처분은 폭행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자료로서 값어치가 있고, 금액은 그와 별개로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를 5,000만 원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항목별로 얼마를 깎았는지 적지 않고, 참작한 사정을 모아 제시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이 참작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청구액은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의미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금액은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에 맞춰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 이율이 왜 두 구간으로 나뉘나요?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그 뒤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년 2월 13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8월 20일까지가 연 5%였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연 12%였습니다. 선고 전까지는 남편이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낮은 이율이 적용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를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같은 사건 안에서 반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남편이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그 반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반소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데 그치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서를 준비하실 때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폭언이 남아 있는 문자와 통화 기록, 신고 이력,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기본입니다. 날짜와 장소, 행위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인정사실을 다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가사재판에서 인정사실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분 서류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상담에서 자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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