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날과 이혼한 날이 다르다면, 시효 계산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답이에요.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구별했거든요(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 구분을 모르면 두 방향 모두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도, “이혼 안 했으니 언제든 된다”고 미루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 되는 것이죠.
2026년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 원인 위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안 날부터 3년, 후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 유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766조의 기본 틀

출발은 민법 제766조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외도를 개별 불법행위로 삼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 기본 틀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이 3년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유형이에요.
문제는 외도 사건의 위자료 청구가 이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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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법원이 나눈 두 유형

대법원은 부정행위 하나하나를 독립된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그 부정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경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 청구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할 때 확정되고 평가되므로,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외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실제 청구가 어느 유형인지는 청구하는 사람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재판상 이혼의 진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례로 보는 두 계산
외도를 4년 전에 알았고 이혼은 1년 전에 한 경우를 볼게요.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의 틀로는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틀로는 혼인 해소부터 계산이 시작되니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 이혼 위자료의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형태지만 개별 행위 청구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청구의 구성에 따라 살아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는 것 — 이것이 이 판결 이후 상담에서 날짜만큼 청구 구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의 판단 기준
정리할 날짜는 네 개입니다. 외도를 안 날, 부정행위가 있은 기간, 혼인이 해소된 날(이혼했다면), 그리고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짜들에 청구의 유형을 겹치면 지금 살아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 서둘러야 할 청구가 무엇인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인지는 혼인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니 단정보다 확인이 먼저예요.
날짜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포기도 방치도 이릅니다. 네 개의 날짜를 정리해 계산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를 이제 막 확인한 단계라면 시효 계산과 함께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 글도 같이 읽어 보시면 대응 순서가 잡힙니다.
• 외도를 안 날짜
• 부정행위 기간의 기록
• 혼인 해소일(이혼한 경우)
• 진행했거나 검토한 소송의 경과
시효가 걸린 사건은 청구 유형별 계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각서와 용서 문구를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읽는지의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개인·법인 계좌와 상간자 송금의 분리 확인, 폭로·스토킹 등 형사 쟁점까지 하나의 사건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끝나나요?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3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청구 유형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있으면 시효가 안 가나요?
이혼 위자료 유형의 시효는 혼인 해소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형태지만, 개별 부정행위 청구의 기간은 흐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된다고 미루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청구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청구인의 의사와 혼인의 경과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 재판상 이혼의 진행 상태가 유형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자 청구는 통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상대방과 청구 구성별로 계산을 나눠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외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장기 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행위 시점과 청구 구성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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