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급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재산분할에 넣을 퇴직금을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급여가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 이후에 생긴 일인지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절차라서, 파탄 이후에 한쪽이 스스로 만들어 낸 사정까지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게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남편이 소송 도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더 적은 퇴직금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 사이에 통상임금이 낮아진 사정을 혼인관계가 깨진 이후 남편 한쪽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남편의 적극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단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나왔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한쪽에 의해 급여가 낮아졌다면 그 변화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파탄 시점 기준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소송 중에 낮아진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이 사건에서 남편의 통상임금은 월 39,166,667원이었다가 25,00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남편은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초로 2025. 6. 23.을 기준일로 삼아 퇴직금이 850,890,411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그 사이에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과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남편에게 재산을 덜 나눠 주려는 목적으로 급여를 낮췄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밝힌 것은 그 변화가 혼인관계가 깨진 이후에 남편 한쪽에 의해 생긴 후발적 사정이고,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음속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변화가 생긴 시점과 그 변화를 정할 수 있었던 권한만으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 저희도 상담에서 동기보다 시점과 권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탄 이후의 사정을 왜 반영하지 않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을 나누는 절차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뒤에 한쪽이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 낸 변화는 그 협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사건의 파탄 시점은 2022. 2. 14.이었고, 통상임금이 낮아진 시기는 그 이후였습니다. 파탄 이후의 변화를 값에 그대로 반영하면 정산 금액이 한쪽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과 분배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부분을 덜어 내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단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나눌 재산에 넣을 때에도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예상 퇴직금이 적극재산으로 산입됐고, 그 금액은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 왜 나눌 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받지 않은 예상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책을 바꾸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급여가 줄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급여 변동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 전후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회사 임원이거나 최대 주주라면 보수 한도와 지급 기준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보수 규정도 함께 확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임원 지위와 재직 기간까지 맞춰 봅니다. 급여를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후발적 사정을 따질 때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언제나 파탄 시점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이나 업계 상황처럼 본인이 좌우할 수 없는 이유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가 달라진 이유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회사 재무자료, 같은 직급 임원들의 보수 변동, 같은 기간의 매출과 이익 변화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 위에서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주장할지, 상대방이 내세운 기준일을 어떤 근거로 다툴지를 정합니다.
• 시기별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변동 내역
• 급여가 조정된 시점의 회사 내부 결재 문서
• 배우자의 회사 내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
• 파탄 시점 기준으로 산출된 퇴직금 내역
소송 중 급여나 직위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배우자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계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변화가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낮춘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의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재산을 덜 나누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파탄 이후 한쪽에 의해 생긴 후발적 사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 변화를 값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점과 결정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기준일이 달라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소송 도중의 특정 일자를 기준일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그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계산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급여 변동의 시기와 이유를 함께 정리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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