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영업 이익은 왜 영업권이 아니었나요

2026년 08월 08일

백화점이나 복합몰, 온라인 플랫폼 안에 입점해 장사하는 형태라면 그 매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독립한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하셔야 해요. 매출이 크다는 사실과 그 매출을 만들어 내는 권리가 팔 수 있는 재산인지는 다른 문제죠. 재산분할에서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영업상 이익이 대표자에게서 떨어져 나와 값이 붙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펴 보는 서류는 매장 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장이 보장되는지, 기간 중에도 상대가 요구하면 철수해야 하는지, 임대보증금을 냈는지,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래전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 네 가지를 근거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한 줄 답변
계약기간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없으며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없는 영업상 이익은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특정매입 매장의 영업 이익을 재산으로 보지 않은 이유

백화점 매장 영업권 일러스트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에서 문제가 된 영업은 이른바 특정매입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에서 팔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백화점에 내는 방식이죠. 매장을 빌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갖는 권리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 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이 요구하면 언제든 철수해야 하며,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네 가지를 합쳐 보면 그 매장에서 장사할 권리를 남에게 넘겨 값을 받을 방법이 애초에 없었던 셈입니다.

지금의 입점 계약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백화점 매장 영업권 상담

요즘 계약서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직매입, 복합몰의 매장 운영계약, 대형마트 입점계약, 배달과 오픈마켓 플랫폼의 판매자 약정처럼 형식은 달라도 확인할 내용은 같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이 사업자의 권리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운영자의 재량으로 남아 있는지, 매장 이동이나 철수를 상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보증금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냈는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지위를 승계시킬 수 있는지를 조항 단위로 표시해 둡니다.

네 가지가 모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다면 그 매장의 이익은 독립한 재산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재계약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보증금을 냈으며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면 사정이 달라져요. 실제 사건에서는 조항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저희는 계약서 문구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은 층 다른 매장이 어떤 조건으로 넘겨졌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모읍니다.

금액을 정할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가사 영업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평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원심이 월 매출액을 2억 원으로 본 것은 근거 없는 수입 인정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분에서도 33개월 수입을 20억여 원으로 본 것이 근거 없는 자의적 인정이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입점 매장의 영업권을 주장하시려면 매출을 확인할 자료부터 갖추셔야 해요. 백화점이나 플랫폼이 발행한 정산서, 수수료 공제 내역, 카드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이 있어야 금액에 신빙성이 생깁니다. 한편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권리금과 영업권을 겹쳐 계산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권리금을 넣고 영업권을 또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입점계약서와 수수료 조건
• 계약기간과 갱신 조항
• 철수 요구에 관한 조항
• 임대보증금 유무 확인 자료
• 제3자 양도 제한 조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재산성이 갈린 사건이라, 계약서의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백화점 매장이면 영업권이 언제나 인정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은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 철수해야 하며 보증금도 없고 양도도 안 되는 계약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 형태보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운영 관행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계정도 같은 시각으로 보나요

판매자 계정 자체는 대개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정지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정과 함께 넘어가는 상표, 상품 사진과 후기, 공급처 계약, 직원 조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장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권이 재산 목록에 오르지 않더라도 재고 자산, 시설과 비품, 보증금과 예치금, 정산 예정 채권, 사업용 예금처럼 남아 있는 재산은 그대로 분할 대상입니다. 저희는 무형가치 주장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유형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데 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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