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창업한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2026년 08월 08일

배우자가 혼인 전에 창업한 회사라며 주식은 나눌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죠. 지금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그 주식의 값이 유지되고 늘어나는 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이어졌는지입니다.

💡 한 줄 답변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 여부가 먼저 문제되지만, 배우자의 기여가 주식의 유지·증가와 이어진다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루면서 세법상 평가액이나 세금 항목이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혼인 전 창업주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혼인 전 창업 주식 일러스트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했거나 유지·증가시킨 주식인지부터 확인해요.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취득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던 창업주식이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주식이라면 특유재산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창업 시점만 앞세워 주식 전부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설립등기일과 실제 주식 취득일, 이후의 유상증자와 구주 취득 내역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거래된 적이 없는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거래된 적 없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글을 참고해 주세요.

특유재산이어도 기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창업 주식 상담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회사 운영을 직접 도왔거나,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기여가 주식의 유지·증가와 이어진다면 재산분할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처 응대와 채용, 장부 정리, 행사 참석처럼 회사 업무를 도운 내용과 그 기간,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한 기간, 회사나 가정에 넣은 자금, 주식 값이 오르내린 시점과 원인을 함께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어떻게 커졌는지 보여 주는 매출과 자산 변동도 같은 목적으로 씁니다.

혼인 전 지분과 혼인 중 늘어난 지분을 나누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지분과 혼인 중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금융·세무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유상증자 납입 내역, 취득대금이 나간 계좌를 맞춰 보면 어느 시점에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돼요. 혼인 기간 중 받은 배당이나 부부 공동자금으로 지분을 늘렸다면 그 부분은 성격이 다르게 다투어집니다.

어느 범위까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회사가 성장한 시기,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의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창업 시점을 앞세워 강하게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취득 시점과 기여 내용을 자료로 나눠 두면 다툴 범위가 정리돼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 설립일과 최초 주식 취득 시기 자료
•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후 유상증자나 추가 취득 내역
• 배우자가 회사 운영을 도운 기록
• 상속·증여로 받은 지분이 있다면 그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취득 시기와 혼인 중 기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에 세운 회사 주식은 나눌 수 없나요?

설립 시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다투어지지만, 혼인 기간 동안 값이 유지되고 늘어난 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사만 담당했어도 기여로 볼 수 있나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주식을 가진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기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한 기간과 그 사이 회사가 성장한 흐름을 자료로 연결해 두시면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지분도 나눠야 하나요?

증여받은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그 지분의 값이 유지되고 늘어난 사정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이어졌다면 분할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취득 시기와 기여 범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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