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2026년 08월 09일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겨 두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고 넘겼는지 그리고 넘긴 뒤 배우자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요건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재산의 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세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하고 있는 것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일러스트

이 조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취소권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곳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라는 점, 그리고 취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원상회복까지 함께 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준용하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처분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명의가 바뀐 재산, 그냥 두셔야 할까요 글이 도움이 됩니다.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상담

실제 다툼은 네 가지 부분에서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처분한 뒤 남은 재산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만이 아니라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 처분 전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 목록,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함께 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되돌아온 흔적이 있다면 명목상 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유지된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이고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취소를 구하기 어려워요.

청구를 준비할 때 정리해 두실 것

취소 청구는 넘어간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게 되므로 대상 재산과 상대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원인과 접수일,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예금이나 주식이라면 이체 내역과 명의개서 시점을 확인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해서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처분이 취소 대상이 되는지는 재산의 성격과 대금 지급 여부,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등기부와 계좌 내역처럼 지금 바로 뗄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취소 청구와 함께, 아직 남아 있는 재산에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같은 시점에 검토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처분된 재산의 등기부와 이전 일자
• 이전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할 계좌 내역
•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은 기록
• 처분 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처분 경위와 남은 재산을 놓고 취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무상으로 넘긴 증여는 대금이 오가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함께 확인한 뒤 청구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취소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시세대로 팔았다면 취소가 어렵나요?

정상적인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취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금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되돌아왔거나 남은 재산으로 분할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대금의 이동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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