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 상속포기, 손주에게 빚 안 넘어가는 이유 — 대법원 2020그42

2026년 07월 21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다음에 손자녀에게 무슨 서류가 오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판단이 갈리던 사건들이 있었고,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리한 결정이 있어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손자녀나 조부모 세대에게 빚이 넘어가는지를 다룬 사건이라, 저희 사무실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편입니다.

💡 한 줄 답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고 네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종전 판례를 근거로 손자녀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녀 전원 상속포기 손주 빚 일러스트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만 남는 것인지 아니면 손자녀나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까지 상속인으로 올라오는 것인지가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자녀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다음 순위로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취급된다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법원 결정 이후로는 이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배우자 단독상속이었습니다

자녀 전원 상속포기 손주 빚 상담

대법원 2020그42 결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녀 세대까지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결정 덕분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까지 따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불안해하실 필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5년에 나온 이전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이 보던 방식을 바꾼 것이기도 해서, 그 전에 진행된 사건들과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셨고, 네 명의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도 배우자가 살아 계셨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고 보고,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냈습니다.

손자녀 쪽에서 이 승계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자녀들의 상속포기 심판 수리 여부
• 채권자가 보낸 서류 사본
• 상속개시 인식 시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대법원 판례 적용이 쟁점인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속·민사·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서류가 오나요?

대법원 2020그42 결정 이후로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전처럼 손자녀에게 상속 관련 서류가 향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생존 여부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르게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2015년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이 보던 방식을 이번 결정이 바꾸었습니다. 예전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이유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은 어떤 사건에서 나온 건가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네 명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종전 판례를 근거로 손자녀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내자 손자녀 쪽이 이의를 제기했고, 다툼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원심결정이 파기되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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