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마음먹고 나서, 가장 먼저 아이 문제로 밤잠 설치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사업하느라 늘 바빴던 남편이 경제력을 앞세워 아이를 데려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의 근거가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오직 하나만 보거든요. 바로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자녀의 복리예요.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오신 분이라면 왜 안심하셔도 되는지,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은지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며,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주양육자의 계속성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가 양육권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아이가 받은 영향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예요

우리 민법은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를 두고 있는데, 두 조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그동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챙겨 왔는지, 지금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아이 본인의 마음은 어떤지를 두루 살펴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 놓으셔도 되는 부분은, 아이를 오래 돌봐 온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이 계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점이에요. 평소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끼니를 누가 챙겨 왔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알림장이나 진료 기록, 함께한 일상이 담긴 사진과 메시지 같은 것들이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양육권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예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로 양육권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외도한 배우자라도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요. 외도는 혼인 관계를 깨뜨린 잘못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혼과 위자료의 문제이지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와는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만 살펴야 할 점은 있어요.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가 아이의 정서나 양육 환경에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따질 때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아이 앞에서 반복되었거나 외도 상대가 아이의 생활에 얽혀 있었던 경우라면, 그런 사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동안 아이를 돌봐 온 계속성이 가장 든든한 근거예요
결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아이의 하루하루를 누가 책임져 왔는가 하는 계속성이에요. 아이는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자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된 양육자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법원도 신중하게 봅니다. 사업으로 바빴던 배우자보다 곁에서 아이를 돌봐 온 분이 이 부분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예요.
그래서 상담 오실 때는 아이와 함께한 일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오시면 좋아요. 양육 일기나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내역, 평소 아이를 돌본 정황이 담긴 사진과 대화처럼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가지고 계신 것부터 정리해 오시면 저희가 함께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짚어 드릴게요.
• 자녀 양육 관련 기록(생활·교육)
• 주양육 사실을 보여줄 자료
• 부정행위 관련 정황
• 원하는 양육 형태
양육권이 쟁점인 사건은 자녀 복리와 주양육 계속성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외도했으면 양육권은 제가 유리한가요?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법원은 그동안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같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양육자로 지내 오셨다면 그 계속성이 유리하게 작용하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잃지 않으세요. 양육에 드는 비용은 상대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제력보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동안의 양육 계속성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 의사도 반영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참고하지만, 어린 자녀일수록 누가 곁에서 꾸준히 돌봐 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주된 양육자의 계속성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판단에서 큰 몫을 차지해요. 걱정되시는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 퇴폐업소 출입, 이혼사유 될까 — 혼인 2년 아파트 재산분할·양육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