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 며느리·사위, 2026 개정법의 대습상속 차단 쉽게 보기

2026년 07월 08일

“먼저 세상을 떠난 형 대신, 형수와 조카가 아버지 상속을 받는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형이 생전에 문제가 많았다면요?” 대습상속과 2026년 개정이 얽힌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은 유지되지만, 개정법으로 결격되거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습상속이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대습상속은 유지되지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1조). 다만 죄 없는 직계비속(손자녀)의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습상속이란 — 먼저 떠난 자녀 대신

대습상속 일러스트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아버지의 몫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며느리는 상속과 무관하다”는 말은 원칙일 뿐, 배우자였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개정 — 결격·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 차단

대습상속과 배우자 차단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몫이, 그 배우자를 통해 우회 상속되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부양을 저버려 상속에서 배제돼야 할 사람의 재산이, 배우자의 대습상속으로 사실상 그 가족에게 흘러가는 문제였죠.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은 이 우회로를 막았습니다. 이제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몫이 배우자를 통해 되돌아오는 길이 차단된 것이죠.

손자녀의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실 게 있어요. 차단되는 것은 결격·상실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이고,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직계비속(손자녀)의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의 잘못을 손자녀에게까지 물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격·상실된 자녀에게 자녀(손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는 여전히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개정법은 ‘패륜 상속인의 우회 상속’만 정확히 겨냥해 막고, 죄 없는 다음 세대의 권리는 지킨 셈이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사위·며느리는 상속과 절대 무관하다” — 배우자였던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 “먼저 죽은 자녀의 배우자는 언제나 대습상속한다” — 결격·상속권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개정법상 대습상속이 차단됩니다.
  • “부모가 상속권을 잃으면 손자녀도 못 받는다” — 죄 없는 직계비속(손자녀)의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습상속은 복잡해서 확인이 어렵다”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지도를 그리면 대습상속인까지 확정됩니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누가 상속인인가’ 자체가 첫 번째 분쟁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그 핵심 쟁점 중 하나예요. 먼저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손자녀의 지위를 개정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지도 작성
•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배우자 확인
•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유의 해당 여부
• 손자녀 대습상속의 유지 여부 검토
• 상속개시일 확인(개정법 적용 시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대습상속 사건은 상속인의 지도를 개정법 기준으로 다시 그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차단됩니다.

부모가 상속권을 잃으면 손자녀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결격·상실자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이 막히고, 죄 없는 직계비속(손자녀)의 대습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망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면서, 먼저 사망한 자녀·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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