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 가정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요.” 가정폭력 상담에서 자주 듣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떼어 놓고 보호만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에요.
먼저, 위험한 순간에는 112, 상담·긴급 보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위에서, 법이 마련해 둔 단계별 보호 장치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자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을 둡니다. 처벌 없이 분리와 보호만 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떼어 놓는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단계별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의 제지와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급박하면 직권으로 퇴거와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구할 수 있어요.
처벌 없이 ‘분리와 보호’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분리와 보호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걱정 때문에 참아 온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검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서, 형사절차의 부담 없이 우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십수 년의 폭력 끝에 아이들과 집을 나온 분의 사건에서, 첫 조치는 소장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였어요. 퇴거와 접근금지, 연락금지가 결정되자 비로소 안전한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 위에서 이혼과 양육권의 본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방패가 먼저, 그다음이 소송이었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 가정이 깨진다” — 피해자보호명령처럼 처벌 없이 분리와 보호만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보호 신청은 검찰을 거쳐야 해서 오래 걸린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와도 그때뿐이다”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에 더해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명령과 임시조치는 이혼소송보다 먼저 세워야 할 방패입니다. 청구할 내용(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을 정리하고, 그 근거가 될 신고 내역과 상담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원은 보호명령의 이행 여부도 지켜보므로, 방패를 세워 두는 것 자체가 이후 본안에서도 힘이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의 청구 사항 정리(퇴거, 접근·연락금지)
• 증거의 축적: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내역, 메시지, 상담 기록
• 위험 임박 시 대피 계획과 112·1366 연락(최우선)
•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 새 주소의 노출 차단
• 자녀 보호 설계(임시 양육, 면접교섭 제한, 등하원 동선)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분리와 보호를 먼저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떼어 놓기만 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분리와 보호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필요한 내용을 특정하고, 신고 내역·상담 기록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 보호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로 즉각 분리하고, 법원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일정 기간의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합니다. 현장의 즉시 대응과 법원의 지속적 보호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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