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노종언 변호사가 정리한 필수 대응 지침

2026년 07월 01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난 뒤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사건 — 이때 남은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과 청구 절차입니다. 이 글은 그 확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지침서예요.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이 주제를 다루는 마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법의 별칭이 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에서 유족(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이 바로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였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모은 입법 청원도 그 손에서 시작됐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로펌으로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가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시행 후 같은 해 3월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법무법인 존재는 입법 청원을 주도한 노종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일러스트 —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구하라법이란 —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

구하라법의 정식 모습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예요.

2019년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20여 년 전 가정을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막을 법이 없어 친모가 상속분의 상당 부분을 받아 갔고,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며 2020년 입법 청원을 주도했고,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되는 아픔 끝에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자들이 구시대적 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는 마음이 6년 만에 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백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생겼으니 알아서 걸러지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시행 두 달여 만인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된 개정이 제도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개정 전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2026년 1월 시행 당시2026년 3월 개정 이후 (법률 제21454호)
상실 선고 대상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부모 등)모든 상속인 —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까지 확대
부양의무 위반의 범위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심미성년 한정 폐지 — 성년이 된 부모를 유기·방치한 경우도 포함
대표적인 장면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사망 보험금·재산을 요구부모를 외면한 자녀, 배우자를 학대한 상대방의 상속 주장까지 다툴 수 있음
효력 발생 방법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동일 — 선고가 있어야 효력, 자동 상실 아님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버린 부모”를 겨냥한 법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모를 유기·방치한 자녀, 배우자를 학대한 상대방처럼 부양의무를 저버린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년이 된 부모를 장기간 외면한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인 관계 자료
• 상대방과의 연락 두절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통화·문자·송금 내역의 부재 포함)
• 학대·방임이 있었다면 관련 기록(진료 기록·신고 이력·주변인 진술)
• 장례·부양을 실제로 감당한 쪽의 지출·간병 기록

재판부는 무엇을 보나 —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기준

가정법원 재판부가 보는 핵심은 관계 단절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기준을 종합하면 장기간의 연락 두절과 정서적 유대 부재, 경제적 지원의 전면 중단, 지속적인 학대·방임 같은 사정이 쌓여야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짧은 다툼이나 일시적 소원함만으로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입증에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있었던 일은 기록이 남지만, 없었던 일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편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 수십 년간 송금 내역이 전혀 없다는 계좌 기록, 학교·병원 서류의 보호자란에 상대방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장례를 누가 치렀는지에 대한 기록, 주변 친척들의 진술 같은 것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부마다 “중대한 위반”의 문턱을 보는 눈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행 초기라 판례가 쌓이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더더욱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서면화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가사언박싱: 남보다 못한 부모가 1순위 상속인? 이제는 바뀝니다!

위 영상에서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듯, “남보다 못한 부모”가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상속권 상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존재 — 로펌 건물 외관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권 상실 다툼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역시 구하라 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오랜 세월 자녀를 돌본 아버지 쪽의 기여를 일부 반영했지만, 상속권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친모의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지금의 구하라법을 만든 동력이 됐고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자식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이어질 만큼, 비슷한 청구가 전국 가정법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사건 기록에도 결이 닿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가 수십 년 연락이 끊긴 가족의 등장으로 분쟁을 겪었을 때, 저희는 부양의 기록을 서면화해 기여분 합계 70%를 인정받아 드렸어요. 부양하지 않은 쪽의 상속권을 다투는 구하라법과, 부양한 쪽의 몫을 키우는 기여분 제도는 동전의 양면이라 — 사안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설계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법을 만든 쪽의 시선

구하라법 사건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법의 요건이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처음부터 아는 것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입법 청원 단계부터 조문의 취지를 다뤄 왔고, 그래서 “이 사안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첫 질문에 훨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판결문을 직접 써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서면이 재판부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죠. 상속권 상실 청구가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과 얽히는 경우가 많아, 세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One-firm 협업이 저희 방식입니다.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사건은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의뢰인 로드맵 — 상담부터 해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자료 정리. 위 준비자료 박스의 기록들을 모아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아는 것 자체가 전략의 재료가 되니까요.

2단계, 요건·기한 진단. 상담에서 사유 해당성과 함께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서, 상속 개시(사망) 전후로 시간이 결과를 좌우해요. 유류분 관련 기한(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얽히는 경우도 많아 함께 계산합니다.

3단계, 청구 또는 생전 설계.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아직 생전이라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남기는 사전 설계도 가능합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실 때, 그 뜻을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죠.

4단계, 재판과 이후 정리. 선고를 받으면 그에 맞춰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정리합니다. 재판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고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가족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은 재산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니까요. 그 무게를 아는 로펌이 절차는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을 끊고 살던 부모가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면 자동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하라법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 기한도 짧게 정해져 있으니, 상속 개시 전후로 빨리 요건과 기한부터 진단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의 미성년 한정이 폐지되어, 성년이 된 부모를 장기간 유기·방치한 자녀도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남기는 방식의 사전 설계가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유류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 주장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은 유류분 재판 내부의 항변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가 얽히는 사안은 순서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관계 단절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송금 내역의 부재, 학교·병원 서류의 보호자 기록, 장례·간병을 누가 감당했는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없었던 부양”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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