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파트 두 채가 낯선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큰형. 상가 하나는 큰형수 이름이고요. 형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세운 회사 거고, 상가는 처가 돈으로 산 거야.”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를 가리는 다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에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은 등기부 이름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관리했으며, 수익은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오늘은 그 추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법인과 차명 부동산이 얽히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툽니다. 자금 출처와 관리·수익의 흔적으로 실질을 가려야 합니다.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부터 봅니다

법인 명의든 며느리 명의든, 첫 질문은 같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취득 시점의 계약서와 잔금 흐름을 놓고, 매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이에요. 계약금은 아들 계좌에서 나갔지만 그 계좌에 며칠 전 아버지가 넣어 준 돈이 들어와 있다면, 그 흐름이 곧 자료가 됩니다.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 쪽으로 이어지면 길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증여로 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길입니다. 증여라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오고, 이름만 빌린 것이라면 그 부동산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 목록에 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청구의 구성이 달라지니, 처음부터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리와 수익의 흔적이 실질을 말합니다

자금 출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오래된 이전이라 계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형제들이 조금씩 보탠 사건이죠. 그때는 관리와 수익의 흔적을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료가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세입자는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수선비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름을 빌려 두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히는 일은 별개라,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활의 흔적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세입자를 직접 만나고 임대료를 받아 온 사건과, 형이 처음부터 자기 사업으로 굴려 온 사건은 남아 있는 기록이 다릅니다.
법인이 끼면 지분과 자산을 나눠 봅니다
임대법인이 있는 사건은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의 재산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 법인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그 법인 지분 중 피상속인 몫이 얼마인지, 다음으로 그 지분의 값이 얼마인지.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다툼이 지분의 명의입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을 아버지가 냈는데 주주명부에는 아들만 올라 있는 사건, 아버지 지분이 사망 직전에 넘어간 사건.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자본금 납입 흐름, 배당과 급여의 수령자를 함께 놓고 실질을 다투게 됩니다. 지분의 값을 매기는 방법은 비상장주식 유류분의 평가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추적에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형의 계좌를 어떻게든 들여다보려는 시도입니다. 임의로 확인한 자료는 쓰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을 옆으로 번지게 만들어요. 확인은 절차로 가야 합니다. 등기부와 법인등기부처럼 누구나 뗄 수 있는 것부터 모으고, 상속인 지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금융 기록을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히는 순서입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자산의 흐름을 다뤄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차명과 법인이 섞인 상속 사건에서 자금 출처의 지도를 먼저 그리고 절차의 순서를 배치합니다. 부모 재산이 법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등기부와 알고 있는 취득 시기, 임대 관리의 정황을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부동산 등기부
• 법인등기부와 주주 자료
• 취득 시기와 자금 정황
•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흐름
• 관리비·수선비 부담 기록
차명·법인 사건은 자금 출처의 지도부터 그립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오래돼서 없습니다.
계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도 관리와 수익의 흔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료 수령 계좌, 관리비 부담자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은 상속과 무관한 것 아닌가요?
부동산 자체는 법인의 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유한 법인 지분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지분의 명의와 실질, 그 값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수 이름으로 된 상가도 다툴 수 있나요?
자금 출처와 관리 흔적이 피상속인 쪽을 가리키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박도 예상되므로 취득 당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형 계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임의 확인은 위험하고 자료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 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안정적인 길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약정이면 그 부동산은 누구 것인가요?
부동산실명법상 그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건마다 예외와 정산 문제가 달라집니다. 취득 경위를 놓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수백억 비상장 가족회사 오너가 사망한 다음 날」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