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클라우드에 들어가 사진과 메일을 확인하셨다면, 휴대폰을 연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붙습니다.
기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계정에 들어간 일이라, 확인되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겨요.
계정 로그인은 기기를 여는 일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접속한 날짜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적어 둡니다.
계정 접속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이 곧 접근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알려 준 적이 있어도 지금도 허용된 범위인지는 따로 봅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봅니다

한 번 들어가 사진 한 장을 본 경우와, 여러 달에 걸쳐 메일과 백업을 계속 확인한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접속 기록은 계정 쪽에 남습니다. 상대가 로그인 알림이나 기기 목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그대로 드러나요.
제3자 정보가 섞이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클라우드에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상간자와 다른 사람의 사진, 대화, 연락처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하거나 내려받았다면 검토 범위가 배우자 관계를 넘어서게 돼요. 무엇을 어디까지 봤는지 항목으로 적어 두세요.
접속했다면 정리할 것
접속한 날짜와 횟수, 어떤 서비스에 들어갔는지, 계정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내려받은 파일이 있는지, 제3자 정보가 섞였는지를 적어 두시면 돼요.
계정에 이미 들어가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추가 접속을 멈추고 확보한 자료의 사용 가능성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접속 범위와 제3자 정보까지 함께 봅니다. 흥신소 자료가 함께 있다면 받은 자료를 다루는 순서도 확인하세요.
• 접속한 계정과 날짜
•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 내려받거나 캡처한 자료
• 기기 공유 설정이 있었는지
• 접속 기록이 남았는지
계정에 접속한 사건은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 있습니다.
알려 준 시점과 범위를 적습니다. 지금과 비교합니다.
가족 공유 계정입니다.
공유 범위를 확인합니다. 설정 상태를 함께 봅니다.
사진만 내려받았습니다.
내려받은 목록을 정리합니다. 보관 방식을 정합니다.
상대가 로그인 기록을 봤습니다.
이후 오간 연락을 남깁니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계속 들어가도 되나요?
추가 접속을 멈춥니다. 다른 통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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