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나 조카에게 잠깐 계좌를 빌려준 뒤에 그 계좌가 문제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정작 명의자는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던 경우가 많고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절차에 함께 이름이 오릅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알았는지가 남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이 먼저 언급돼요.
가족 사이라 별생각 없이 넘겨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왜 빌려줬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명의자가 돈의 성격을 알고 계좌를 내줬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빌려주고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 판단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남은 기록으로 합니다. 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 계좌 개설이나 재발급 시점, 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입금 알림을 받았는지가 근거가 돼요.
피해자 쪽에서 청구할 때
돈을 되찾으려는 쪽에서는 그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누구에게 실제로 돌아갔는지를 봅니다. 명의자가 그대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흐름을 이어 붙여야 하고요.
명의자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출금의 시점, 금액, 최종 수령자를 구간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지금 챙겨 둘 것
계좌를 빌려줄 때 주고받은 연락, 통장과 카드 보관 상태, 문제 되는 입출금 내역, 그 돈이 다시 나간 계좌, 은행에서 온 알림 기록을 모아 두시면 돼요.
가족 사이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친 사건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나누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 조사 대응과 민사 회수를 함께 다뤄 온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를 먼저 정리합니다. 돈이 배우자 계좌로 이어졌다면 제3자 계좌 반환청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좌를 빌려줄 때 오간 연락
• 통장·카드 보관 상태 메모
• 문제 되는 입출금 내역
• 그 돈이 다시 나간 계좌
• 은행 알림 기록
명의만 빌려준 사건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라 의심 없이 빌려줬는데도 문제인가요?
빌려준 경위와 인식 여부를 봅니다. 남은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가 유무가 하나의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계좌를 돌려받고 바로 해지했습니다.
해지 시점과 그 전의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자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얻은 이익의 범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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