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넘어가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문의를 저희가 종종 받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부동산이 이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통장에 남은 돈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쪽에서는 그 재산이 오랜 부양이나 생활 뒷받침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자녀 쪽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의 실제 기여, 간병과 생활비를 주로 부담한 사람, 증여 규모와 기여 사이의 균형, 특정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려는 의도의 유무까지 자료로 다퉈야 하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할 기록의 정리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지적한 문제를 반영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8일 선고한 2010다66644 판결에서, 배우자가 43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도 그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혼인생활의 내용과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법원이 더 따져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혼인기간 자체보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혼인기간은 길어도 사업이나 자산 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고, 간병이나 생활비 부담을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피상속인 본인이 주로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통장 내역이나 병원 기록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배우자의 기여와 균형이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배우자가 몇 년 정도 생활비를 보탠 정도인데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의 목적도 다시 짚어봅니다
배우자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증여 전후로 다른 재산을 처분했거나 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순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겼고, 그 뒤로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에 특히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기여 정도와 목적을 하나씩 확인해볼 수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배우자의 실제 기여 내역
• 간병·생활비 부담 주체 확인
• 증여받은 재산 규모
• 증여 전후 자금 이동 내역
배우자 기여를 다투는 사건은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특별수익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결합 사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인정되나요?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간병이나 생활비를 누가 주로 부담했는지, 증여받은 재산 규모가 그 기여와 균형이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 전후로 다른 자녀에게 줄 재산을 미리 처분했는지, 자금이 오간 시점이 상속 문제와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배우자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볼 정황이 뚜렷하면 목적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바로 확인이 필요한가요?
네, 이런 경우는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유형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배우자의 실제 기여 정도와 증여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저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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