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에 상대가 그동안 준 돈을 전부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받은 쪽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이 대여였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돈을 준 사실만으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쪽이 먼저 할 일은 총액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송금마다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선물이었는지, 함께 쓴 돈이었는지, 갚기로 한 돈이었는지는 날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일부 상환이 대여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헤어진 뒤 상대가 준 돈을 전부 빌려준 것이라고 말해도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되지는 않고 갚기로 한 약정을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므로, 받은 쪽은 송금마다 당시 대화와 성격을 나누어 정리한 뒤에 답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과 반환 약정은 왜 따로 보나

민사에서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돈을 넘긴 사실과 함께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이 약정이 문서로 남는 일이 드물어서 당시의 대화와 이후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죠.
상대가 갚으라는 말을 이별 뒤에 처음 꺼냈다면 그 사정 자체가 하나의 정황입니다. 교제 중에는 한 번도 갚으라는 말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교제 중에도 언제 갚겠다는 말을 내가 먼저 했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게 먼저예요.
선물과 공동지출과 대여를 나누는 기준

기념일에 오간 돈, 여행과 식사에 함께 쓴 돈, 상대가 먼저 보내 주겠다고 한 돈은 반환 약정이 없었던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송금 메모나 앞뒤 대화에 그 성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한 돈, 월급 나오면 갚겠다고 한 돈은 대여로 볼 사정이 붙습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돈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다투는 사건과 판단의 틀은 비슷합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상담에서 준비할 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의 준비가 다른 이유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면 없이 준 돈을 증여 해제로 되돌릴 수 있나
상대가 증여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면이 없으니 해제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함께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이미 건넨 돈은 증여를 해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받던 당시 어떤 말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에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사용처 자료가 남아 있으면 성격 다툼에서 힘이 됩니다.
전 연인의 반환 요구에 답하기 전 모을 자료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아 송금마다 당시 대화를 붙입니다. 상대가 보내 준 돈 중 내가 요청한 것과 상대가 먼저 준 것을 나누면 성격이 보이기 시작해요.
함께 쓴 돈은 영수증과 예약 내역으로, 선물은 기념일과 대화로 설명합니다. 갚겠다고 말한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은 자료가 정리된 뒤에 합니다. 전부 빌린 돈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면 상대가 낸 자료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 송금 날짜별 거래내역
• 송금 전후 대화 원본
• 선물·여행·식사 영수증
• 갚겠다고 말한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
• 상대가 보낸 반환 요구 서면
송금 사실과 대여 약정은 다른 문제라서 돈마다 따로 봅니다. 연인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사건은 대여금 다툼에 고소와 맞고소, 직장·가족 연락,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금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 진술과 민사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상대가 준 돈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
송금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마다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선물이라고 했던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시 대화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헤어진 뒤 처음 갚으라고 했습니다.
교제 중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은 하나의 정황이 됩니다. 대화 기록으로 시점을 보여 줍니다.
증여를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건넨 돈에는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여 주장으로 바뀔 수 있어 대비합니다.
내가 갚겠다고 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 돈은 인정 범위를 정해 대응합니다. 나머지 돈과 섞이지 않게 나눕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가 준 돈은 증여인가 대여인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