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

2026년 07월 27일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인데도 나눠줘야 하느냐”거나 반대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인데 상대방에게 나눠줄 몫이 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이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취급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고, 채무 역시 항상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한 재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혼 기간에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입니다

사실혼 고유재산 채무 일러스트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이 아니라 한쪽이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했거나 개인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개인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쪽이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고유재산 채무 상담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관리를 함께 맡아왔거나, 혼인 전부터 있던 주택의 대출 상환에 생활비를 보태 왔다면 이런 사정은 상담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채무도 전부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 목적으로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채무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처럼 두 사람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채무는 함께 만든 적극재산과 더불어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채무까지 얽혀 있어 더 복잡하게 느껴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걱정 마세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 채무를 함께 다뤄야 하는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실혼 전 보유 재산 목록
• 상속·증여받은 재산 내역
• 재산 유지·가치상승 기여 내역
• 공동재산 형성 관련 채무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고유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인 사건은 구분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도 나눠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다뤄져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다른 쪽이 그 집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 목적으로 진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다뤄지지만, 주택 구입처럼 두 사람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는 적극재산과 더불어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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