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2026년 07월 26일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의가 한쪽에만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의 기준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함께 지켜왔는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사실혼 기간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 아파트라도 보증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공동생활에서 마련되고 다른 쪽이 소득활동이나 가사·육아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는 재산분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혼 아파트 재산분할 일러스트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대출 원리금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 속에서 마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특히 한쪽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소득을 만드는 동안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그 소득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런 기여 역시 재산을 함께 마련한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몫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습니다

사실혼 아파트 재산분할 상담

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 외에도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퇴직급여처럼 사실혼 기간 형성된 여러 재산을 함께 살펴보아야 해요. 사업체 지분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그 지분 역시 취득 시점과 형성 경위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각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마련되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명의만 보고 넘어가면 실제로 나눠야 할 재산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형성 경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든 예금이든 사업체 지분이든,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취득 당시 자금 출처와 상환 내역, 각자의 소득과 기여 방식을 정리해 두시면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고 상담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걱정 마세요. 자금이 오간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산 취득일과 명의
• 자금 출처 자료
• 대출 상환 내역
• 가사·육아 기여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산분할 대상 범위가 쟁점인 사건은 재산 목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보증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 속에서 마련되고, 다른 쪽이 소득 활동이나 가사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어떤 재산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재산입니다.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사와 육아만 담당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자체로 재산을 함께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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