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말만 해두면 그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원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은 법원이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혼인 유지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와 부부상담의 참여,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이 실제 언행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회복의 시도 없이 비난만 했다면 표면적인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부와 실제 행동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혼인기간 전체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언행을 함께 살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는지, 부부상담에 참여했는지,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이런 노력이 쌓여 있어야 법정에서 한 말이 실제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난만 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도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머물거나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어지면 겉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말이 진지한 유지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말뿐인 거부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를 요청했던 일시, 상담에 참여했던 내역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판단은 결국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뜻이 있는지는 어느 한 장면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혼인기간 동안의 관계, 소송이 시작된 이후의 태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판단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뤄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 이혼전문팀은 그간의 대화 시도와 상담 참여 내역을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화 시도·부부상담 참여 내역
• 상대방의 반응 기록
• 공동생활 회복 노력 여부
• 법원 권유 상담 응답 여부
혼인 유지 의사가 쟁점인 사건은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평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말하기만 하면 되나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전체와 소송 중의 언행을 함께 살펴,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부부상담 참여 등 실제 노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상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지한 유지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 대화를 시도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이 전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함께 정리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