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퇴직급여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

2026년 07월 22일

배우자가 퇴직금이나 연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도 못 보고 회사 서류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준비해야 하니 답답하실 텐데요,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기관에 직접 물어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배우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입니다. 재직기관과 퇴직연금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기억나는 회사 이름과 대략의 입사 시기만 있어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아도 소송에서 재직기관과 퇴직연금 사업자를 특정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기관이 기준일 현재로 발급한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임원이나 법인 대표라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직기관과 퇴직연금 사업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퇴직급여 사실조회 일러스트

소송에서는 재직기관과 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준일 현재 예상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이때 함께 확인됩니다.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적어야 하므로, 회사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입사 시기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명함이나 재직증명서처럼 소속이 드러나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챙겨 주세요. 이직이 잦았던 분이라면 회사별로 재직기간을 나눠 적어 두시는 편이 확인 요청을 나누어 보내기에 수월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가 급여명세서 계산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퇴직급여 사실조회 상담

받아 보실 자료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회사나 기관이 기준일 현재로 발급한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가입내역,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재직기간과 연금 산정 내역도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급여명세서를 놓고 직접 곱하고 더해 낸 금액은 참고는 되지만, 기관이 확인해 준 숫자만큼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기준일 직전의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군이거나 최근 임금이 크게 바뀌었다면 손으로 계산한 금액과 확인서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기관 확인서를 목표로 두고 자료 요청을 짜 두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낍니다.

임원이나 법인 대표라면 규정과 의사록까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임원이거나 법인 대표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실제 받아 온 보수와 퇴직금 산정배수까지 함께 봐야 금액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가족회사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규정 자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가 적정한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규정을 바꾸거나 퇴직 시점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규정과 과거 규정, 그리고 그 규정이 언제 어떤 승인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개정되었는지, 의사록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규정과 의사록을 처음부터 함께 요청해 두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배우자 근무 회사명과 소재지
• 생년월일과 입사 시기
• 명함·재직증명서
• 임원이라면 정관과 규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자료가 없는 사건은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직기간과 연금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하면 사실조회를 못 하나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라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회신해 주는 범위가 달라,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니던 회사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략의 상호와 근무 지역, 재직 시기만 있어도 확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록을 먼저 확인해 사업장이 드러나면 그 회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어 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만 가지고 계산해 두면 안 되나요?

직접 계산한 금액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만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만큼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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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함께 정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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