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금액을 새로 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사건인지, 이미 정해진 내용을 지키게 하는 사건인지부터 나뉘기 때문에 이혼 당시 받으신 서류를 먼저 꺼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이나 심판문, 따로 쓴 합의서나 공정증서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되면 어느 쪽으로 준비할지 정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로 매월 지급할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금액을 새로 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이므로, 협의이혼 당시의 부담조서부터 찾아 서면에 적힌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면 새로 산정하는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이나 심판에서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금액을 새로 산정해 달라는 사건과 성격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다시 정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지키게 하는 쪽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해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비로소 금액을 정하는 사건으로 보게 돼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법원에 내는 서면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담할 때 서류 확인부터 먼저 여쭤봅니다.
협의이혼을 하셨어도 부담조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재판 없이 협의로 이혼해서 아무 서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작성한 모든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법원에서 받아 오신 봉투,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서면, 두 분이 직접 쓰고 서명한 합의서까지 전부 꺼내 보시면 생각보다 남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해진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춰 봅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서면에 적힌 매월 지급기일과 금액을, 실제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게 됩니다. 어느 달에 얼마가 들어왔고 어느 달이 비어 있는지가 정리되면 미지급액이 계산돼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두고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가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 양육비부담조서
• 조정조서·판결문
• 합의서·공정증서
• 통장 거래 내역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는 사건은 서류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이라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셨어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법원과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서면을 포함해 이혼 당시 서류를 전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담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새로 해야 하나요?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금액을 새로 산정해 달라는 사건과 성격이 달라요. 정해진 내용을 지키게 하는 쪽으로 준비하게 되니, 조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기일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면에 적힌 매월 지급기일과 금액을 통장 거래내역과 나란히 대조해 어느 달이 비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입금이 일부만 된 달도 있어서 금액까지 함께 맞춰 보셔야 계산이 맞아떨어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보도로 본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