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첫 상담에 꼭 챙길 3가지

2026년 08월 07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은 시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고 지켜 온 재산이라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기여도만큼 나누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서 값을 정하는 것부터 회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지분을 미리 처분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주식을 그대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 돈으로 정산받고 싶은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첫 상담에 정리해서 오시면 사건의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상담 전에 꼭 챙겨 오시면 좋은 세 가지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첫 상담 전에는 회사 자료(정관·주주명부·재무제표), 상대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 원하는 분할 방향 세 가지를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고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 자료부터 챙겨 주세요 —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지분 이력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첫 상담 일러스트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없다 보니, 법원이 감정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주식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 주는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지분이 변동되어 온 이력 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손에 넣을 수 있는 회사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모든 자료를 다 갖추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회사에서 받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절차 안에서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둘째,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 정황을 정리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첫 상담 상담

재산분할은 이혼 무렵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상대방이 분할을 앞두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명의를 옮기거나 지분을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어서, 평소와 다른 지분 이동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배우자가 최근에 주식을 팔거나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회사 돈의 흐름이 이상했던 적은 없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정황이 있었다” 정도만 있어도 어떤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에서 하나씩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원하는 분할 방향을 정해 오세요 — 현물분할과 금전정산

주식을 나눌 때는 주식을 그대로 나눠 받는 현물분할과, 주식 값을 계산해 돈으로 정산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도 현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돈으로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현물분할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지분과 얽히지 않고 정산받은 뒤 정리하고 싶으신지 미리 마음을 정해 오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영권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주식을 나누는 대신 그에 맞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원하시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상담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더 빠르게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 정관·주주명부·재무제표
• 상대 재산 처분·은닉 정황
• 원하는 분할 방향
• 지분 이력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담을 앞둔 사건은 준비 자료와 분할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회사 자료를 제가 구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지 먼저 정리하고, 회사에서 받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값을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서 시세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감정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값을 평가합니다. 이때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같은 회사 자료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챙겨 두실수록 평가가 정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정해진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처럼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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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첫 상담 3가지, 함께 챙겨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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