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에 부동산을 파셨어요. 이 계약,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반대로 이런 질문도 옵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그 뒤 계약은 다 무효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그 뒤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그 행위를 한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치매 진단과 계약 효력의 관계, 그리고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짚어 드릴게요.
치매 진단이 있다고 그 뒤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그 행위를 한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가 증거입니다.
치매 진단이 곧 무효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그 뒤의 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치매는 진행 정도가 다양하고, 초기에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는 것은 ‘병명’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순간에 판단능력이 있었는가’예요. 치매 초기에 한 계약이라도 그 시점의 판단능력이 인정되면 유효할 수 있고, 반대로 진단서가 없어도 그 순간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언제나 ‘그 시점의 상태’예요. 진단이라는 사실 하나로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그 행위 시점의 의사능력’을 봅니다

그럼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계약이나 처분이 이뤄진 바로 그 무렵에 판단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승부처가 되는 것이 그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예요. 계약을 전후한 시기의 진료 내역, 인지기능 검사 점수, 담당 의사의 소견이 “그 무렵 판단능력이 있었다” 또는 “없었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면 무효를 다투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의 중심에 언제나 이 의료 자료가 놓여요. 그래서 ‘치매인데 왜 계약했냐’는 감정적 주장보다,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기록 전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효 여부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기록 전체로 가려진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 받은 진단서 하나로 그 뒤의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가 없다고 유효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전후의 진료 내역, 인지검사 점수의 흐름, 당시 부모님의 상태를 본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판단해요. 그래서 다툼이 예상되는 처분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전후한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반대로 고령의 부모님이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는, 그 시점의 판단능력을 보여줄 의료 자료를 함께 남겨 두면 훗날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치매 진단이 나오면 그 후 계약은 전부 무효다” — 무효 여부는 그 행위 시점의 의사능력을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 “진단서만 있으면 무효로 돌릴 수 있다” —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기록 전체가 증거입니다.
- “진단서가 없으니 계약은 무조건 유효하다” — 병명이 없어도 그 순간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다투면 이긴다” — 계약 전후의 진료기록·인지검사 결과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치매와 계약 효력의 관계는 ‘진단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때 판단능력이 있었나’로 정해져요. 다툼이 예상되는 처분이 있었다면 그 시기의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시고, 반대로 고령의 부모님이 큰 계약을 하실 때는 의료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 계약·처분 전후의 진료기록 확보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
• 그 무렵의 판단능력을 보여줄 자료
• 무효·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 고령 계약 시 의료 자료 병행 남기기
의사능력 사건은 그 시점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가 승부처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 후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행위를 한 시점에 판단능력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지며, 초기에 판단능력이 인정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핵심 증거입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무렵의 기록 전체로 판단능력을 가립니다.
고령의 부모님 계약을 안전하게 하려면요?
계약 시점의 판단능력을 보여줄 의료 자료(인지검사 결과 등)를 함께 남겨 두면 훗날의 무효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처분은 공정증서 등 안전한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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