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저는 무슨 돈으로 살죠? 상대가 생활비를 딱 끊어 버렸어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걱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부양료 심판과 사전처분이에요.
언제 무엇을 쓰는지, 그리고 과거에 못 받은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확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혼인 중이라면 부양료 심판,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입니다. 특히 생활비를 요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때부터의 과거분 부양료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부양의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의무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생활비를 끊었다고 그냥 버티실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맞는 장치로 소송 기간의 생활을 먼저 확보한 뒤 본안을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 중이라면 — 부양료 심판

아직 이혼소송을 내기 전,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대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부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따져 매달 지급할 생활비를 정해 주는 절차예요. 특히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그때부터의 과거분 부양료도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사실을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참기만 한 기간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요구한 기록이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소송 중이라면 — 사전처분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중에 필요한 생활비(양육비 포함)를 임시로 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재산분할이나 양육의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당장의 생활과 아이의 양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버팀목을 세우는 것이죠. 생활비뿐 아니라 면접교섭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임시 정함도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소송 중에는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 — 부양료 심판(혼인 중)과 사전처분(소송 중)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마음먹었으니 부양의무도 끝났다” —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소송 중에도 부양의무는 이어집니다.
- “과거에 못 받은 생활비는 다 포기해야 한다” — 지급을 요구한 시점부터의 과거분 부양료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는 본안 판결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 — 그 사이의 생활은 사전처분으로 먼저 확보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승패만큼 중요한 것이 소송 기간을 버티는 일입니다. 상대가 생활비를 끊었다면, 혼인 중에는 부양료 심판,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먼저 생활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과거분까지 챙길 여지가 생깁니다.
• 상대방 소득 자료와 생활비 중단 시점의 기록
•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내용증명(시점 명시)
• 현재 이혼소송 진행 여부(사전처분 대상 확인)
• 자녀 양육비 등 함께 정할 임시 사항
• 부양료 심판 또는 사전처분 신청 준비
소송 기간의 생활은 부양료 심판·사전처분으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소송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양육비 포함)를 임시로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 전 혼인 중이라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료 심판과 사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양료 심판은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절차이고,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시로 생활비·양육 사항을 정하는 장치입니다. 시점에 따라 골라 씁니다.
과거에 못 받은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시점부터의 과거분 부양료는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메시지·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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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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