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의 금융거래를 보면 전부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고, 진단 전의 거래는 다 유효하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것은 진단서의 날짜가 아니라 그 거래를 할 때 부모가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예요. 같은 출금이라도 진단 시점과 거래 시점의 관계, 평소 금융 관리 방식, 돈의 사용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진단서 한 장을 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과 장기요양 등급, 인지검사 결과를 거래 날짜와 나란히 놓고 거래마다 부모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이체보다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현금 인출의 입증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후의 금융거래는 진단서의 날짜가 아니라 거래 시점에 부모가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로 평가되므로, 진료 기록과 인지 평가 결과를 거래 날짜, 평소 관리 방식, 사용처와 한 표에 놓고 거래마다 보아야 합니다.
진단서의 날짜와 거래의 날짜는 다른 문제입니다

치매 진단은 병의 시작을 알려 주지만 그날부터 모든 판단 능력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금융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진단 전에도 이미 판단이 흔들리던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래마다 그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진단 뒤에 이루어진 이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치매 진단 이후의 이체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고, 이 글은 진단 전후를 함께 놓고 보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진단서를 결론으로 쓰지 않고 진료 기록의 인지 평가 결과와 거래 날짜를 한 표에 놓는다고 말합니다. 표가 있어야 어떤 거래를 다투고 어떤 거래는 인정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평소 금융 관리 방식이 기준이 되는 이유

부모가 평생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자녀가 휴대전화로 옮기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 자체가 자료입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그 자녀에게 맡겨 왔다면 같은 이체도 위임 안의 일로 읽힐 수 있어요.
거래의 크기와 빈도도 평소와 비교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던 부모 계좌에서 진단 무렵부터 큰 금액이 자녀에게 넘어갔다면 그 시점이 설명을 요구하죠.
부모가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창구 방문 기록, 다른 자녀에게 알린 대화, 부모의 필적이 그런 기록입니다.
사용처가 판단을 뒤집는 경우
진단 뒤에 나간 돈이 부모의 요양비와 병원비로 쓰였다면 판단 능력을 따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부모를 위한 지출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니까요.
반대로 진단 전의 거래라도 자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고 부모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판단 능력과 무관하게 무단 사용이 다투어집니다. 시점보다 사용처가 결론을 바꾸는 순간이죠.
그래서 표에는 날짜와 부모의 상태 옆에 사용처를 함께 적습니다. 세 항목이 채워져야 거래 하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진단 전후 거래를 다툴 때의 절차
부모가 살아 있고 의사표시가 어렵다면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후견인이 거래를 다투고 반환을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사망 뒤라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청구하죠.
무효를 다투는 거래와 무단 사용을 다투는 거래는 서면의 근거가 다릅니다. 같은 표에서 나왔더라도 청구의 이름을 나누어 적어야 상대가 모순을 짚지 못합니다.
형사 검토는 사용처가 자녀 개인으로 향한 거래에 한정해 살핍니다. 진단서만 들고 고소하면 형제가 진료 기록의 다른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사건이 흔들리기 쉬워요.
• 치매 진단서와 진료 기록
• 장기요양 등급·인지검사 결과
• 거래 날짜별 내역
• 평소 금융 관리 방식 자료
• 거래 뒤 사용처 자료
진단서의 날짜가 아니라 거래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의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나 고소장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사책임과 회수 가능성, 상속 정산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아 온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와 부동산, 회사 장부에 남은 흐름을 토대로 고소의 범위와 보전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법원이 정산하는 기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치매 진단 뒤 거래는 모두 무효인가요?
진단 날짜가 아니라 거래 시점의 판단 능력을 봅니다. 진료 기록과 인지 평가를 거래 날짜와 맞춥니다.
진단 전 거래는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사용처가 자녀 개인으로 향했고 부모가 몰랐다면 무단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후견인이 거래를 다투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로 쓴 돈도 다투나요?
부모를 위한 지출은 위임 범위 안의 일이라 다툴 이유가 줄어듭니다. 사용처 증빙을 봅니다.
진료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부모 본인이나 후견인, 사망 뒤에는 상속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평가 결과가 핵심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성년후견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 부모님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