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은행에 갔다가 형제 모두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난감해지시죠. 급한 돈이 있는데 어쩌느냐고 하시고요.
사망 후 예금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서두르다 단독으로 처리하면 그게 다음 다툼이 됩니다.
사망 후의 예금 지급에는 은행의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서둘러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면 그 처리가 다음 다툼의 씨앗이 되어 절차의 확인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도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 예금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실무에서는 해지나 명의변경 신청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대에 따라 절차를 달리 두는 곳도 있어요.
창구에서 안내받은 서류 목록을 받아 적어 두세요. 여러 은행을 돌 때 같은 목록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 보험, 증권, 대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과 계좌 존재를 알려 주는 수준이라 거래내역은 따로 요청해야 해요. 무엇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잡습니다.
동의가 모이지 않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관련 절차 안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도 함께 검토됩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은행별 요구 서류와 남은 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 순서를 정합니다. 사망 직전 인출까지 문제가 됐다면 그 시기 거래를 보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은 서류 목록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 장례비 지출 영수증
• 상속인들과 나눈 연락 기록
예금 지급이 막힌 사건은 은행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 살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사이 재산책임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님 통장 관리 사건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부모님의 건강 상태, 실제 지출 자료를 같은 날짜 순서에 올려 놓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반환청구, 형사절차 가능성, 형제 사이 표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가 급합니다.
지출 자료를 남깁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역을 공유합니다.
형제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연락 시도를 기록합니다. 절차로 넘어갈지 검토합니다.
소액이면 되나요?
은행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창구 안내를 받아 둡니다.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인출 전에 먼저 상의합니다. 순서를 확인해 정합니다.
계좌를 다 모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합니다. 결과로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청구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