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 매달 부모님께 일정한 금액을 보내 온 부부가 있어요. 이혼이 시작되자 한쪽은 그게 빌린 돈의 이자였다고 하고, 다른 쪽은 용돈이자 생활비였다고 합니다.
이체 메모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액과 주기를 놓고 성격을 봐야 합니다.
반복 송금은 금액의 규칙성과 원금 대비 비율로 봅니다. 대화에 남은 표현과 중단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규칙성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계속 나갔다면 정해진 약속에 따른 지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자는 보통 그런 모습을 띠거든요.
반대로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고 명절이나 병원비처럼 사정이 있을 때만 나갔다면 부양이나 용돈 쪽에 가깝습니다. 몇 해치를 표로 늘어놓으면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원금과 맞아떨어지는지 봅니다

이자였다고 하려면 원금과 이율이 대략 맞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나간 금액이 비슷한지 대조해 보는 것이죠.
차용증이 없다면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이 매달 나갔다면 이자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화 기록에서 표현을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이번 달 이자 보냈다고 적혀 있으면 그 한 줄이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용돈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반대로 읽히고요.
명절 인사나 안부 대화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송금일 앞뒤로 며칠씩 넓혀서 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단된 시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뒤에 송금이 끊겼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부양의 성격이었다면 관계가 끊기면서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반대로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계속 나갔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이런 자료를 읽는 순서를 짚고, 자금 흐름 정리는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공동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면 변제와 잔액을 나누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월별 송금 날짜와 금액 표
• 이체 메모가 있다면 그 내용
• 차용증의 원금과 이율
• 송금일 앞뒤의 대화 기록
• 송금이 중단된 시점
반복 송금 사건은 여러 해를 함께 놓고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모에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금액과 주기,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해를 함께 봅니다.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점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구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드린 달도 있습니다.
인출 기록으로 간접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와 맞춰 봅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누구 소득에서 나갔는지 함께 봅니다. 계좌 흐름을 따라갑니다.
생활비와 이자가 섞여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근거가 있는 부분부터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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