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2026년 08월 12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것이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내야 하는지, 두 사건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한쪽 결과를 기다렸다가 내는 편이 나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판결은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두 사건이 시간 위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1심 판결까지 난 뒤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됐고, 두 사건이 한동안 나란히 진행되다가 이혼 사건이 먼저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남편 E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2022. 8. 26.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고, 그 뒤인 2023. 1. 12. E과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4. 7.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에 적힌 날짜와 문장을 따라가며 두 사건이 서로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된 액수보다, 어느 자료가 어느 시점에 있었기에 쓰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 줄 답변
어느 쪽을 먼저 낼지보다, 두 소송에서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같은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순서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 일러스트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에 모든 사건에 통하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은 상대방도 다르고 다투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똑같이 판단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무엇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였다면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소송을 먼저 내느냐보다, 파탄 시점을 어떻게 잡아 설명할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파탄과 연결된 날짜는 2020. 6. 23.입니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가 시작된 날입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1심은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날 별거가 시작됐다고 인정했고, 이 사건 법원은 그 인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날짜 하나가 두 사건을 관통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 상담

시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0. 6. 23.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2020. 9. 24.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등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0드합9517입니다.

2022. 8. 26. 그 법원은 E의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와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E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3호, 제6호에 기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E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원고와 E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했고,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르12538 사건은 2023. 7. 7.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낸 날은 2023. 1. 12.입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와 E 사이의 이혼 사건이 확정된 날은 2023. 11. 3.입니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이혼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두 사건은 그 사이 나란히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4. 5. 22. 변론이 종결되어 2024. 7. 24. 선고됐습니다.

이혼 판결이 먼저 나온 것이 어떻게 작용했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이미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고, E의 폭력과 성매매 등이 원인이 되어 파탄된 것이지 자신과 E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갑 제9호증의 1,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혼인파탄의 인정과 책임 부분에서 원고가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은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으며, 이혼 소송 제기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법원은 제3호와 제6호뿐 아니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제1호 사유도 있음을 분명히 설시했습니다.

이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혼 1심 판결이 이 사건 소 제기보다 먼저 선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 8. 26.에 선고된 판결문을 2023. 1. 12.에 제기된 사건에서 서증으로 낸 것입니다. 이혼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판결문 자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판결문을 상간자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번 설명하게 됩니다

두 소송은 상대방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배우자이고, 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에서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설명해야 해요. 같은 사실을 두 번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의 항변과, 선행 이혼소송에서 E이 했던 주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E은 그 소송에서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 배척 기록을 두 번째 근거로 삼아 피고의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뒤에 제3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소송에서 배척됐던 것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다시 나왔고, 그 배척 기록이 다시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앞선 사건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실은 뒤 사건에서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쪽에 쓴 문장이 다른 쪽에서 읽힙니다

서면에 적은 문장은 그 사건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문 자체가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됐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원고 측 주장만이 아니라 E의 주장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쪽 사건에서 쓴 문장이 다른 쪽 사건의 기록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언제나 청구하는 쪽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는 문장입니다.

책임은 성립시키되 액수에서 참작한다는 구분입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부정한 행위를 주장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그 판결문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는 근거가 됐습니다. 동시에 그 판결문이 보여 준 남편 본인의 잘못이, 상간자에게 물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중 인용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확인할 것

먼저 부정행위를 안 날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알게 됐는지, 그때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두 사건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는 원본 파일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상담에서도 이 날짜가 정리되어 있으면 확인해야 할 범위가 빨리 좁혀집니다.

다음은 두 사건에서 주장할 파탄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탄과 이어진 날짜는 별거가 시작된 2020. 6. 23.이었고, 그 날짜와 원인이 선행 이혼소송 1심에서 먼저 설시됐습니다. 별거 시작일과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부정행위 시점과 별거 시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두 사건에서 다른 시점을 말하게 되면 그 차이부터 해명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미 제출한 서면의 문장을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낸 소장과 준비서면에 파탄 시점을 어떻게 적었는지, 배우자가 낸 서면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확인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무엇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내야 한다고 미리 정해 두기보다, 자기 사건의 날짜와 자료가 어느 순서에 맞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사건의 서류
• 두 사건에서 주장할 파탄 시점을 적어 둔 메모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오간 내용증명이나 합의 시도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사건은 한쪽에 쓴 문장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파탄의 원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증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통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2020. 9. 24. 먼저 제기되어 2022. 8. 26. 1심 판결이 난 뒤 2023. 1. 12. 상간자 소송이 제기됐고, 그 이혼 1심 판결문이 뒤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순서가 모든 사건에서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순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짜, 확보한 자료, 주장할 파탄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할 문제입니다.

이혼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자 소송을 내도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2023. 1. 12.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냈고, 원고와 E 사이의 이혼 사건은 그보다 뒤인 2023. 11. 3.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이 한동안 함께 진행됐습니다. 판결문은 확정 전에 소를 낼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런 순서로 진행됐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됩니다.

이혼 판결문을 상간자 소송에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 설시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인정된 사실과 배척된 주장이 함께 적혀 있어 양쪽 모두가 뒤 사건에서 읽힙니다. 제출하기 전에 그 안에 자기 사건에 불리한 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상간자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 사건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액수의 산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에서 파탄 시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E은 선행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무단가출로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배척 기록이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는 근거로 다시 쓰였습니다. 한 사건에서 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건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두 사건에서 다른 시점을 말하면 그 차이를 해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이혼소송에 제출한 문장부터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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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문장부터 맞춰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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