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 정해진 양육자를 바꾸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아이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정리한 메모부터 꺼내 놓으십니다. 그런데 민법이 양육자 변경의 요건으로 적어 둔 문장에는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한 마디만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료가 아이의 생활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까지 이어져야 법원이 보는 요건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양육자 변경 자녀 복리라는 기준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십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2022. 11. 16. 선고한 2022느단10279 심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이유를 한 문단으로만 적었습니다. 짧은 문단이지만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그대로 들어 있어서, 조문의 요건이 재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심판이 이유에 적은 고려 요소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조문이 정한 요건과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힌 사항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은 대목은 적혀 있지 않다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는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 어디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민법 제837조 제5항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고 같은 문장을 씁니다. 두 조문이 요건으로 삼은 것은 자녀의 복리 하나이고,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구서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아무리 촘촘히 적어도, 그 사실이 자녀의 복리와 이어지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복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재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옮겨져서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잠자고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학교와 학원의 연락을 누가 받아 왔는지 같은 사실이 그 내용을 채웁니다. 마음가짐이나 사랑의 크기를 견주는 항목이 아니라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진 흔적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다짐을 길게 적는 것보다 지난 생활이 남긴 기록을 붙이는 편이 요건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 요건은 과거를 심판하는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를 정하는 문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가운데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확정하는 대신, 지금부터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 편이 나은지를 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 일이 아이의 생활에 남긴 결과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법원이 요건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는 사실보다, 그 때문에 아이의 등하원이나 진료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요건에 닿는 사실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다투는 두 사람 중 누가 이겼는지를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자녀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도 판결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심판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승패를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이 비용 부담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심판이 든 네 가지 고려 요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느단10279 사건의 사건명은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심판 청구입니다. 법원은 2022. 11. 16.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심판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 법원은 고려한 사항을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사건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들이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디에서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이 한 구절이 알려 줍니다.
네 가지를 모두 살핀 뒤 법원이 적은 마무리 문장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 문장이 심판의 마지막 줄에 그대로 다시 나온 셈입니다. 다만 네 요소 각각이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것을 고려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사건의 사정을 짐작해 옮기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고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자녀의 나이가 판단에 들어오는 방식
이 심판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고려 요소의 첫머리에 사건본인의 나이를 적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사건본인이 몇 살이었는지, 그 나이가 마지막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에서 나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이는 어느 쪽 부모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지금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린 자녀라면 하루의 돌봄이 끊기지 않는지, 등하원과 식사와 수면이 누구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라면 학교와 교우 관계가 이어지는지, 전학이 생기는지, 학습과 치료가 계속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민법 제913조가 친권자에게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지운 것도 이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문장입니다.
나이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에 따라 아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적절한지, 심문 과정에서 확인하는 편이 나은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건마다 아이의 상태가 다르므로 몇 살이면 어떻게 된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기는 어려워요. 준비하실 때는 아이의 나이에 맞는 하루 일과가 그동안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양육상황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나이와 나란히 양육상황을 적었습니다. 어떤 양육상황이었는지, 아버지의 양육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판결문이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관한 기재도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양육상황을 짐작해 재구성하는 설명은 드리지 않고, 양육상황이라는 항목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항목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양육상황은 두 부모의 능력을 견주어 순위를 매기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 왔고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이어서, 주거와 돌봄 시간, 등하교와 병원 방문, 함께 사는 가족의 돌봄 참여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소득이 더 많은 쪽이 그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양육비를 정할 때 쓰이는 사정이고, 양육자를 정할 때는 그 돈이 아이의 하루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의 생활을 이어 가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사정은 판단에 들어오지만,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도 상대방에게 있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고, 그 변경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그 변경을 필요하게 만들었는지는 판결문이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양육자 변경 자녀 복리 판단에서 양육상황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까닭은 아이의 생활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지 바꾸는 편이 나은지를 견주는 판단이라서, 바꾸자고 청구하는 쪽에서 바뀐 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 보여야 합니다. 새 주거와 등하교 방법, 돌봄을 맡을 사람, 진료와 학습의 연속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심문에서 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미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이혼 후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잘잘못과 자녀의 복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이 묻는 것은 혼인이 깨진 데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묻는 것은 앞으로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 편이 나으냐입니다. 두 질문은 같은 사건 안에서 나란히 나오지만 답을 찾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로서 잘못한 사람이 부모로서도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민법 제909조 제6항과 민법 제837조 제5항 어디에도 상대방의 유책을 요건으로 둔 문장은 없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에도 상대방을 탓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절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험담만 두껍게 모은 자료는 분량에 비해 판단에 쓰이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약속한 등하원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필요한 치료를 미뤘다는 사실은 아이의 생활에 남긴 결과가 있어서 복리 판단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정리하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양육자 변경 자녀 복리 판단에 닿는 자료와 감정의 기록은 여기에서 나뉩니다.
복리를 보여 주는 자료는 생활 기록입니다
이 심판은 고려한 사정이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사실과 심문에서 드러난 답변이었다는 뜻입니다. 복리는 말로 선언해서 인정받는 항목이 아니라 생활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준비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이의 하루가 남긴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돌봄이 실제로 누구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알림장, 등하원 기록,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병원 진료기록과 예방접종 기록,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해서, 주거의 형태와 함께 사는 사람, 근무시간표, 돌봄을 도와줄 사람의 사정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자료는 날짜 순서로 한 줄씩 정리해 두시면 심문에서 답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한눈에 이어지면, 법원이 요건 문장에 대입하기도 수월합니다. 심문에서 말씀하실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어긋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리므로, 기억에 의존해 부풀리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기록을 억지로 채우려다 사실과 어긋난 문장을 만들면 남은 자료의 무게까지 떨어집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기간은 심문에서 기억나는 대로 답하시고, 대신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는 기간을 촘촘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양육자 변경 자녀 복리를 다투는 사건에서 자료 정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 자녀의 하루 일과와 돌봄을 실제로 누가 맡고 있는지 적은 기록
•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자녀가 다니는 곳과 거리·이동 방법이 확인되는 자료
• 함께 지내는 가족 구성과 주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의 건강·정서 상태에 관한 상담 기록이나 진료 자료가 있다면 함께
자녀의 복리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기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어떤 자료를 모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자녀의 양육 상황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녀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육자 변경이 안 되나요
민법 제909조 제6항과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상대방의 유책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증명되지 않아도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여럿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생활과 이어지지 않으면 요건 판단에 쓰이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실 자료의 방향을 잘못과 복리 가운데 어디에 맞출지가 결과를 나눕니다.
이 심판에서 사건본인은 몇 살이었나요
판결문에 사건본인의 나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유에서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밝혔을 뿐이고, 성별이나 구체적인 생활 사정도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익명으로 표시된 두 쪽짜리 심판이라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결론의 근거를 자세히 보여 주는 자료라기보다, 법원이 무엇을 고려 요소로 삼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읽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나요
이 심판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적었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로 제반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상태에 맞추어 확인 방식이 정해지고, 그 의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확인 방식과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생활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안내드리기 쉽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이 심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심판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기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 30만 원을 일반적인 양육비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이 사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이 심판은 양육비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이의 하루가 남긴 기록부터 모아 오시면 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알림장, 등하원 기록, 진료와 상담 내역, 담임 교사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주거와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는 이혼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날짜 순서로만 정리해 오시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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