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냈다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날짜를 실제 송금 내역에 맞춰 보고 혼인 중 갚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작성된 문서라면 돈을 받을 당시의 약속과 그 뒤 거래가 차용증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하거든요.
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일반 기준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부모 차용증을 냈다면 작성 시점과 실제 송금·이자·상환 내역이 차용증과 맞는지, 빌린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는지를 대조해야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볼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

차용증의 작성일과 돈이 실제로 송금된 날짜가 가까운지, 몇 년 지난 뒤에 쓴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작성일이 송금보다 한참 뒤라면 그 사이 차용 약속이 있었다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송금과 상환 내역의 일치

차용증의 금액과 실제 송금액,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 상환 기한과 실제 상환 기록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요.
혼인 기간 내내 이자나 원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대여라기보다 지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가족 사이 대여는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린 돈의 쓰임새
그 돈이 신혼집 마련이나 생활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면 채무로 받아들여질 때 재산분할에서 함께 공제될 수 있어요.
배우자 개인 투자나 다른 가족을 위해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따져 볼 자료
상대방이 낸 차용증 사본, 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 이자나 원금이 나간 기록, 당시 가족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주세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은행 법무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금융 거래 자료를 읽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송금·상환 내역, 돈의 쓰임새를 대조해 실제 채무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낸 차용증 사본
• 송금 계좌 거래내역
• 이자·원금 상환 기록
• 당시 가족 메시지
차용증 사본을 받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기업은행 법무팀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금융 거래 자료를 읽어 왔습니다. 증여금과 부부 자금이 섞인 사건에서는 계좌 이동을 날짜로 이어 분할 대상과 채무를 나눠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이혼소송 중 낸 부모 차용증은 그대로 채무로 반영되나요?
작성 시점과 송금·상환 내역이 차용증과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이자를 낸 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나요?
가족 사이 대여는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됐다면요?
당시 차용 약속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따지나요?
공동생활에 쓰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공제할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차용증 사본, 송금 계좌 거래내역, 상환 기록, 당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시부모 대여금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가 되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