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애칭이 섞인 대화만 발견하셨다면, 이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육체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사진이나 숙박 기록이 없어도 대화 내용과 호칭, 연락이 이어진 기간을 모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는지가 아니라, 남아 있는 대화가 어느 기간에 걸쳐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펴본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육체관계를 직접 확인한 자료 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한 사건이었고, 남편은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법원이 판단 재료로 삼은 것은 남편이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 직원을 부르던 애칭,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이어진 대화,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편이 그 직원에게 보낸 욕설이었습니다. 하나씩 떼어 놓으면 해명이 가능해 보이는 사정들이었습니다.
육체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통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애칭의 사용과 대화의 내용이 쌓이면 이성적 감정에 기반한 관계로 보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통화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육체관계를 확인하지 못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가 기준이므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육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오히려 흔해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한 번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보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과 연락이 어떤 감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남편과 부하 직원 사이에 통상적인 부하 직원 이상의 이성적인 감정에 기반을 둔 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근거가 된 사정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남편이 그 직원을 부르던 애칭, 그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대화,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편이 보낸 욕설이었습니다. 남편은 인간적인 감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육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모여 결론이 난 사건이죠.
대화 한 줄이 아니라 누적된 정황을 봅니다

상담에 오시면 대화 한 줄을 보여주시며 이 정도면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답은 한 줄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은 성격의 대화가 얼마 동안 어떤 빈도로 이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칭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업무 시간이 아닌 늦은 시각에도 연락이 오갔는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감정 표현이 반복됐는지를 시점 순으로 정리하면 관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판결에서 애칭과 퇴사 이후의 연락이 나란히 언급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관계가 정리된 뒤에 나온 반응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남편은 그 직원이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욕설을 보냈는데, 법원은 이 반응 자체를 두 사람 관계가 통상적인 동료 사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정행위 판단은 한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쌓인 말과 행동을 전체로 놓고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긴 시점 이후의 기록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아요.
지금 확인해 두셔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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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자료를 보존하는 방식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화면을 찍어 둔 사진만 남아 있고 원본 대화가 지워졌다면, 상대방이 편집 가능성을 다툴 때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아 있는 계정이나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날짜와 발신자가 확인되는 형태로 시점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통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 근태 자료처럼 대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연락이 이어진 기간을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도 함께 살펴야 해요. 배우자의 기기에 몰래 접근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얻으셨는지를 상담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해요. 인정 여부는 남아 있는 자료의 양과 기간, 상대방이 내놓을 해명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어디까지 설명이 되는지,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과 저장 화면
• 호칭·애칭이 바뀌어 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 두 사람의 근무 관계와 재직·퇴사 시기 자료
• 상대방 퇴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기록
메시지 기록만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사건은 어떤 대화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칭으로 부른 기록만 있어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애칭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칭이 달라진 시점과 그 뒤에 이어진 대화의 내용, 연락 빈도가 함께 확인되면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애칭이 사용된 기간 전체의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함께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친한 동료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명이 나오면 법원은 그 해명이 대화 전체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의 연락, 감정이 드러난 표현, 관계가 정리된 뒤의 반응처럼 해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결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육체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도 못 받나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남아 있는 자료와 연락이 이어진 기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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